인권뉴스

인도 : ‘소도미’ 법 위헌 판결로 평등에 한 발짝 더 다가서다

국제앰네스티는 델리의 고등법원이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했다.

“이와 같은 판결로 인도의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차별 없이 자신의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라고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국 국장 마두 마호트라(MadhuMalhotra)는 말했다. “영국 식민 잔재는 몇 세대에 걸쳐 인도의 개개인과 국가 전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쳐왔다.”

동성애 비범죄화 판결로 인해 동성 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육체적 관계”로서 금지시키는 19세기 영국 식민지법이 철폐되는 것이다. 동성애 금지법은 HIV/AIDS 예방을 위한 단체들이 인도에서 활동하는 것을 억압하는데 악용되어왔다. 법원은이 법을 차별적이며 “헌법 윤리에 위배된다.”며 거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 정부에게 경찰 및 다른 관공리에 의한 차별과 학대를 다루고 성적 성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주택과 고용, 의료 서비스 등을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마두 마호트라는 말했다.

법원은 정부가 동성애 금지법을 지키기 위해 제시한 모든 주장을 거부했다. 법원은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 377조가 반영하는 성적 성향에 대한 이해는 “현대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충돌”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형법 377조가 HIV/AIDS 확산을 방지해왔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부정확하고 잘못된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377조가 게이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동성과 관계를 맺는 남성들에게 폭력을 가하는데 이용되어왔음을 인정했다. 이러한 폭력은 국제앰네스티와 현지 인권 옹호자들이 오랫동안 보도해 왔던 것이다. 법관들은 통속적 도덕체계나 특정 행위에 대한 대중적 반대가 인도헌법에 명시된 근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인도에는 아동 성추행을 금지하는 특정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 공백을 377조로 대체해 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제 377조는 강간과 아동 학대를 다루도록 한정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입법자들에게 이러한 범죄들을 명확하게 다루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인도의 동성애 인권단체인 나즈 재단(Naz Foundation)은 국제앰네스티에 다음과 같이 전했다. :

“오늘은 아주 놀라운 날이고, 아주 긴 싸움이었다. 오늘날 동성애는 비범죄화 되었지만 합법화 되지는 않았다. 이것은 아주 작은 발걸음이지만 이로써 인도는 드디어 21세기에 진입했다.”

이 판결로 인해 인도는 세계적인 비범죄화 추세에 가장 최근에 가담한 국가가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직 동성애를 범죄시하는 국가들에게 인도의 모범을 따라 관련 법률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

앰네스티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인권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활동에 함께해요.

당신의 관심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름과 이메일 남기고 앰네스티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