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앰네스티, 인도 정치 지도자들이 선동하는 ‘불도저 정의’ 규탄, 인도 내 무슬림 탄압의 무기가 된 JCB사 장비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 발표
-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JCB는 인도 내 무슬림 사유지에 대한 징벌적 철거 등의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데 자사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공개적 비난해야”
지난 2월 7일(영국 시각 기준) 국제앰네스티는 “인도 당국은 JCB 불도저를 비롯한 건설 장비들을 동원해 무슬림들의 주택, 사업장, 예배 장소를 광범위하게 불법적으로 철거하는 행위를 즉시 멈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두 건의 연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보고서 ‘우리에 맞선다면 너의 집이 철거될 것이다: 인도의 불도저 불의(‘If you speak up, your house will be demolished’: Bulldozer Injustice in India)’, 와 ‘책임을 채굴하다: 인도의 불도저 불의에서 JCB가 맡은 역할과 책임(Unearthing Accountability: JCB’s Role and Responsibility in Bulldozer Injustice in India)’는 인도 내 최소 5개 주가 소수 공동체를 겨냥한 혐오 선동에 JCB 브랜드의 불도저와 채굴기 등을 특별히 지정해 널리 사용함으로써 무슬림 소유 건물을 징벌적으로 철거한 사실을 기록했다.
이러한 철거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만연하다. 지난 1월 초 인도 뭄바이에서 ‘람 사원 집회(Ram Temple Rally)’가 폭력적으로 변한 뒤에 진행된 미라 로드 철거에서도 명백히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 당국과 주 정부들이 사실상의 정책으로 수행하는 비사법적이고 처벌적인 철거를 즉시 중단하고, 강제 퇴거로 인한 노숙인 발생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철거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이러한 위반 행위의 장본인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정치 지도자들과 언론이 ‘불도저 정의’라는 말로 퍼뜨린 인도 당국의 불법적인 무슬림 건물 철거는 잔인하고 끔찍하다. 이러한 추방과 강탈은 명백히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차별적이다. 그들은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당국은 지속적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면서 표적 혐오 선동, 괴롭힘, 폭력, JCB 불도저의 무기화를 통해 무슬림들의 집과 사업장, 예배 장소를 파괴해왔다. 이러한 인권 침해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요기 아디티야나트 우타르프라데시 주 총리가 2023년 11월 23일 인도 라자스탄주 자이푸르에서 열린 의회 선거를 앞두고 조와라 선거구의 인도국민당(BJP)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불도저를 타고 거리선전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와 디지털 검증단(Digital Verification Corps)은 JCB의 장비들이 철거에 유일하게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해도 철거 작업에 가장 널리 동원된 장비였음을 확인했다. 이 장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자 우익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를 반기며 해당 기업을 (무슬림을 뜻하는) ‘지하디 통제 부서(Jihadi Control Board)’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보낸 서한에 JCB 대변인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한 뒤에는 해당 제품의 사용 또는 남용에 관해 기업이 통제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답해왔다.
그러나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명시된 바와 같이, JCB는 운영과 공급망 전체에서 자사의 사업 운영, 제품 및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식별하고 이를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해 인권 실사를 시행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는 특히, 기업의 제품이 인권 침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사용되거나, 자사 제품이 인권 침해와 연관된다는 증거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아쌈(Assam), 델리(Delhi), 구자라트(Gujarat),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 등이 바로 그러한 지역이다.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국제 인권기준에 따라 JCB는 제3자인 구매 주체가 자사 장비를 사용하여 실행하는 작업에 관여할 책임이 있다. JCB는 자사 장비들이 무슬림 소수민족을 처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탄압하는 이들은 반-무슬림 기조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 불도저들을 사용하고 있다. JCB는 자사 장비들이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 “JCB는 인도 내 무슬림 사유지에 대한 징벌적 철거 등의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데 자사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해야 한다. 나아가 부정적인 여파를 완화하는데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며, 전 세계적으로 자사 장비 사용에 대한 강력한 인권 실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적 소수민족에 대한 ‘징벌’
2022년 4월에서 6월 사이, 국제앰네스티의 조사관들은 인도의 5개 주*에서 무슬림에 대한 당국의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 및 폭력 사태가 발생 이후 당국이 일종의 ‘징벌’로서 철거를 감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도인민당(Bhartiya Janata Party, BJP)이 통치하는 아쌈, 구자라트, 마디아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주, 그리고 인도평민당(Aam Aadmi Party, AAP)이 통치하는 델리 주
국제앰네스티는 생존자, 법률 전문가, 언론인, 지역사회 지도자 등 100여 명을 인터뷰하여 128건의 철거 기록 중 63건을 상세히 조사했다. JCB의 장비를 반복 사용한 사례는 최소 33건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조사를 통해 남성, 여성, 아동, 노인 등 최소 617명이 노숙자가 되거나 생계를 박탈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강제 퇴거, 협박, 경찰의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 집단적이고 임의적인 처벌을 당함으로써 비차별과 적절한 주거 및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훼손당했다.

인도, 뉴델리 – 2022/05/13 뉴델리의 시얌 나가르Shyam Nagar 지역 남부델리지역공사(SDMC)가 불도저를 동원해 건물을 철거하고 있다. 이 철거는 2022년 5월 4일 델리에서 시작돼 5월 13일까지 지속되었다.
정당한 절차 준수에 완전한 실패
“(불도저들이) 우리 집을 직접 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무것도요”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고 있는 하시나 비(Hasina Bi, 56세)가 말했다. 하시나는 2022년 4월 마디아프라데시 주 카르곤(Khargone)에 있는 자택이 시 당국의 표적이 되어 철거당할 당시 집에 머물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5개 주 모두에서 철거는 종종 불법 건축물 및 불법 점거를 바로잡겠다는 구실 아래 실시되었으며 이는 인도 국내법 및 국제인권법에 명시된 적법 절차 보호 조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채 시행되었다. 주 당국은 사전 협의, 적절한 통보, 또는 대안적인 재정착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철거와 퇴거를 실행했다. 때로는 밤중에 건물을 파괴하기도 함으로써, 거주자들이 자기 집과 가게로부터 대피하거나, 소지품을 챙기거나, 철거 명령에 항소해 법적 구제를 요청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이러한 철거에는 강제 추방이 수반되는데, 이는 국제인권법 및 인도가 당사국으로 속해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제 남편을 구타했어요’
마디아프라데시 주 센드와(Sendhwa)에 있던 자택이 철거된 한 여성(60세)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묻자 그들이 라티스(대나무 막대기)로 제 남편을 구타했어요. 장애를 지닌 아들이 안에 있다고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을 뻔했어요” 고 말했다.

인도, 뉴델리 – 2022/04/20: 자항기르푸리 지역에서 노스델리 지방공사(MCD)가 동원한 불도저가 구조물을 철거하는 동안 지역 주민들이 철문 뒤에 서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소 39건의 사례에서, 경찰들이 철거를 실행하거나 피해자들이 소지품을 챙기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기록했다. 최소 14명의 주민은 공문서를 제시하며 자신들의 집이 왜 철거되느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문을 걷어차고, 사람들을 집에서 끌어내어 ‘라티스(대나무 막대기)’로 구타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제지를 당한 뒤 경찰 차량에 억류되었다.
경찰의 물리력은 필요하지도 않았고, 적절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침해당한 권리에는 적절한 거주에 대한 권리, 신체 통합성의 권리,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효과적 구제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인도 헌법과 국제인권법 모두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다.
정치인들과 언론의 차별과 공모
“(그들의 말대로) 이것이 정의라면 힌두교도의 건물이든 무슬림의 건물이든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마디아프라데시 주 카르곤에서 소유하던 천막집을 철거당한 자히드 알리 사예드(Zahid Ali Sayyed)가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무슬림 인구가 집중된 지역들이 철거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다양한 지역에 걸쳐 무슬림이 소유한 건물들도 선택적으로 표적이 되었다. 힌두교도가 소유한 인근 건물들, 특히 구자라트와 마디아프라데시 주 내의 건물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철거 작업은 종종 정부 최고위층의 선동에 따라 실행되었다. 주 공무원 다수가 직간접적으로 무슬림들에게 불도저를 사용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식이었다. 일부 주에서는 여러 해에 걸쳐 비사법적 처벌의 형태로 징벌적 철거를 공격적으로 추진했다. 한 예로,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총리 요기 아디티야나트(Yogi Adityanath)는 언론에서 ‘불도저 바바(할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했다.

인도, 뉴델리 – 2022/04/20: 자항기르푸리 지역에서 노스델리 지방자치단체(MCD)가 동원한 불도저가 구조물을 철거하고 있다.
인도 언론 역시 철거 작업을 ‘불도저 정의’라고 일컬어왔고, 주 당국이 징벌의 의미로 집과 사업장을 파괴하는 것을 가리켜 ‘(훌륭한) 통치 모델’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철거 행위가 법에 따라 실행되었는지, 무슬림 공동체를 겨냥한 불법적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인도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소수민족(특히 무슬림)을 겨냥해 지금도 벌어지는 혐오 선동, 그리고 그들의 집과 재산을 파괴한 책임자들이 누리는 광범위한 불처벌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 당국이 선거를 치르는 기간을 아울러, 무슬림 및 가장 소외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즉각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경
대대적인 철거 이후로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철거 피해자들은 집과 사업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 정의가 세워지길 기다리고 있다.
인도 당국은 피해자들에게 사법적 접근 방편과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 한편 경찰, 지자체, 개발 당국 및 세입국이 자행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오히려 주 정부와 연방 정부는 다른 무슬림 소유 건물들도 계속 철거해 왔다. 2023년 잠무(Jammu)와 카슈미르(Kashmir), 하리야나(Haryana), 구자라트, 우타라칸드(Uttarakhand)에서 일어난 가옥 및 상점 파괴가 그 사례다.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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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국제앰네스티, “인도 당국은 JCB 불도저를 동원한 무슬림 사유지 표적 철거를 즉각 중단하라” |
날짜 | 2024-02-08 |
문서번호 | 2024-보도자료-005 |
담당 | 김신혜 언론홍보 담당자 (press@amnesty.pressca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