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하는 고용허가제로는 농업의 미래는 없다”
세계이주민의 날 맞아 농축산업 소비자·이주노동자·생산자 공동선언 발표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공동선언 기자회견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국제식품연맹(IUF), 아이쿱생협,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한살림연합 등 ‘소비자도 이주노동자도 행복한 인권밥상’(이하 인권밥상) 캠페인에 함께한 단체들이 참여했다. ‘인권밥상’ 캠페인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도 취지에 공감하고 선언에 참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젊은 사람들을 찾기 힘든 농촌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일손을 구하는 생산자에게 정부는 값싸고 인권침해에 저항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그 대안으로 내놨다”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한 고용허가제는 노동착취제도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착취를 기반으로 한 농업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는 “노동시간과 휴식, 휴게 시간을 보장받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하는 것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라며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권리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이쿱생협 이은정 소비자활동연합회 활동팀장은 “아이쿱생협 생산자회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 이를 통해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는 윤리적 소비와 생산 실천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소개했다.
‘인권밥상’ 캠페인에 참여한 한살림연합의 김성희 기획실장은 “한살림연합 생산지들 가운데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 실태조사를 거친 뒤 이주노동자도 한살림연합의 가치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받도록 제도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권밥상 캠페인은 한국 사회에서 보이지 않던 존재로 여겨졌던 농축산업분야에서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주목을 받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인권밥상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고용노동부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약속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두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며 우려했다.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는 “근로기준법 63조 예외조항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근로 환경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법의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면 보완책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일손을 모셔온 국가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시급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재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 역시 “하루 빨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 받기를 찾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국제식품연맹(IUF)은 한국에서 일하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로 MOU를 체결한 국가 중 5개 농축산업 특화 국가 언어로 번역된 교육홍보용 소책자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에 한 목소리로 인권보호 의무를 다하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과 노동착취를 고착시키는 현행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농축산업 분야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휴게 및 휴일에 대한 규정의 적용, 초과근로수당 지급,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 근로기준법 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숙소에 대한 규정의 구체화 및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소비자도 이주노동자도 행복한 인권밥상’ 캠페인에는 총 128국가(한국 포함)에서 28,436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탄원은 기자회견 후 고용노동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
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세계이주민의 날 맞아 농축산업 소비자·이주노동자·생산자 공동선언 발표 |
날짜 | 2014년 12월 18일 |
문서번호 | 2014-보도-22 |
담당 | 변정필 캠페인팀장(070-8672-3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