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바브웨의 하라레(Harare) 근교 건힐(Gunhill)의 비공식 거주지에서 200명 이상이 적절한 통보나 협의 또는 적법절차 없이 강제퇴거 당할 위기에 있다. 하라레 전역의 행상인들 역시 노점에서 강제퇴거 될 상황에 놓여있다.
잠재적 피해자 대다수는 하라레의 엠바레 무지카(Mbare Musika)나 무페잔하모(Mupedzanhamo)와 같은 시장 노점에서 과일과 야채 및 다른 물건들을 판매하는 것이 생계의 주 수입원인 가난한 여성들이다.
하라레 시의회 부시장은 2009년 7월, 시 당국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불법 거주지와 시장에서”사람들을 퇴거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퇴거대상자들은 위생을 더럽히고 하라레 시 조례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매우 어려운 경제적 조건 속에서 살아남고자 분투하는 도시의 빈민들의 고통에 대해 무신경한 하라레 시의회 를 비난했다.
“실업자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도매금지법은 생계를 버는 것을 방해하며, 일할 권리를 침해한다. 짐바브웨의 공식 실업률은 90%가 넘는 것으로 악명 높다. 도시인구의 다수, 특히 여성들은 비공식 무역으로 생계를 꾸려간다. 의회는 사람들을 더욱 빈곤으로 몰아가는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 덧붙여, 2005년 이래 국제앰네스티는 노점상들과 불법 상인들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물건을 팔다 하라레시 자치경찰에게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례들을 기록해 왔다. 상인들은 물건을 압수 당하고 벌금을 물곤 했다.”라고 국제앰네스티 짐바브웨팀 캠페인 담당자 에이미 애그뉴(Amy Agnew)는 말했다.
“ 하라레 시장(市長)은 비공식 거주지로부터의 집단 퇴거나 하라레 시장에서 노점상들을 쫓아내려 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특히, 시 의회는 영향 받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적절하고 합당한 통보를 해줘야 하며, 퇴거로 인해 노숙자가 되거나 기타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퇴거에 영향 받는 사람들이 자급할 수 없는 것들에 있어서 의회가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이들에게 적절한 대체 주거와 토지에 대한 접근 또는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여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무람바치비나 작전(Operation Murambatsvina, 쓰레기 일소: Drive out trash), 즉 공식적으로는 질서회복 작전(Operation Restore Order)으로 알려진 도시정화 정책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짐바브웨 당국이 2005년에 실시한 이 집단 강제퇴거 프로그램은 70만 명의 보금자리와 삶의 터전을 앗아갔다. 지난 4년간 당국은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는데 실패해 왔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거지와 비공식 일터에서 강제퇴거 당할 위기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