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15년 임원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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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기총회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를 2년간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합니다.

 

1. 선출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사 3~7인(2년 간 법인 정회원 자격 유지한 자)

 

2.임원선거 절차

임원선거 공고 -> 임원 후보 추천 및 입후보자 등록 -> 입후보자 공고 -> 선거인명부 작성 -> 3월 21일 정기총회에서 선거 실시

 

3. 임원 추천 및 후보등록 방법: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추천부 3부(법인회원 3인) govern@amnesty.presscat.kr 으로 제출

(☞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임원 추천서)

 

4. 임원추천 및 후보 등록 기간: 1.30(금)~2월 13일(금) 자정까지

 

5. 선거운동기간: 입후보자 공고일 ~ 선거 전일 자정까지

 

6. 선출방법: 3월 21일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 과반수 득표로 성립

 

7. 선거명부 작성 기준일: 3월 13일(금)

 

8. 관련 규정

<한국지부 정관>

제19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총회개최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총회개최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③ 임원은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될 수 없다.

④ 임원추천, 입후보자 등록 기타 임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정관 전문)

<선거관리규정>

제 9조 (입후보 등록) ① 이사나 감사에 입후보하려는 법인회원은 후보등록기간에 맞춰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 신청서

2. 후보 추천서

② 후보 추천서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경우 법인회원 3인 이상, 감사의 경우 법인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입후보하려는 법인회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관상 피선거권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④ 후보등록기간 중 입후보한 자가 적어 정상적인 선거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선관위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등록 기간을 둘 수 있다.

(☞ 선거관리규정 전문)

선거관리위원 권율•이문열

  •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하게 선거를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선거업무에 대한 모든 결정권(선거공고, 후보 접수 관리, 심사, 선거부정행위 적발, 조사,판정, 투개표 이의신청 접수 및 판정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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