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수단: 여성이 바지 입는 것을 처벌하는 법을 폐지하라

카르룸의 한 법원은 월요일에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수단 여기자 룹나 후세인(Lubna Hussein)의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단 정부에 이 기소를 취하하고 ‘품위 없는’ 옷을 입은 여성을 채찍질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법이 집행된 방식은 용납할 수 없다. 법에 나와있는 채찍 40대라는 처벌 규정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라고 타완다 혼도라(Tawanda Hondora) 국제앰네스티 아프리카국 부국장이 말했다.

수단 형법 1991의 152조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공공장소에서 품위 없는 행동을 하거나, 외설스러운 옷을 입으면 40대 이하의 채찍질, 벌금 혹은 두 가지 다 부과할 수 있다.

타완다 혼도라 부국장은 “법에서 무엇이 품위 있고 품위 없는지 알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적용되면 여성은 일상적으로 체포되고, 구금되고 기소되며 단순히 경찰관이 옷차림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채찍질 당한다. 이 법은 또한 차별적이다. 이 법은 차별적으로 여성만을 구속한다.”라고 말했다.

2003년 남성 친구들과 소풍을 갔다가 체포된 8명의 여성이 정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자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위원회는 채찍질이 국가가 자행하는 고문이라는 근거로 수단 정부에게 152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 8명은 공공장소에서 플라스틱 채찍으로 채찍질 당했으며 이로 인해서 그들은 영구적인 흉터를 가지게 되었다. 위원회의 결정 이후로 정부는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타완다 혼도라 부국장은 “누구도 채찍질 당해서는 안 된다. 채찍질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국제법과 인간의 일반적인 품위의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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