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이집트: 네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이스라엘 국경에서 살해되다

9월 8일 네 명의 이주노동자가 이스라엘 국경을 몰래 넘어가려다 이집트 보안군에게 사살당했다. 또 올해 시나이 사막 쪽의 국경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 두 명이 부상당한 적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집트 정부에게 이스라엘 국경을 관리하는 군대를 잘 통제하고, 국경을 넘으려는 이주노동자들을 사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번 사건은 이집트 정부가 국경을 넘으려는 이주노동자들을 사살하는 보안군을 얼마나 잘 감독해야 할지 보여줍니다. 정부는 군대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고 그들의 살인면허를 박탈해야 합니다.”라고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 국장 말콤 스마트(Malcolm Smart)가 말했다.

올해 들어 이집트 군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한 사람들을 최소한 11명 사살하였다. 또 다른 11명이 부상당했는데 일부는 중상이다. 이 수치들은 9월 8일의 사건을 포함한 것이다.

난민, 보호시설을 찾아 다니는 사람,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해 수 천명의 수단, 에리트리아, 사하라 이남 지역의 사람들이 매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려고 시도한다. 이집트 군은 이런 상황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고, 이에 대처하는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 사살하는 것을 선호한다. 희생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고 죽은 자들의 이름이나 국적은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희생자들 중 일부는 신원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집트 보안군이 어떤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 난민들과 보호시설을 찾는 사람들에게 총기를 사용해도 된다고 명령을 받았는지, 또 이 명령이 국제 인권 규범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했는지 추궁하며 이주노동자 사살사실에 대해 이집트 정부가 조사를 개시하기를 촉구하였다.

2008년에는 최소한 28명이 공식 허가 없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다가 죽거나 부상당한 후 체포 되었다. 이들은 주로 수단과 에리트리아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살상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중반터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게 불법적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의 수를 제어하라고 압력을 넣은 결과일 수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따르면 약 2백만 명에서 3백만 명의 수단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주로 이주노동자로 살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수단에서의 종교박해를 피해 도망친 수천 명의 난민들도 이집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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