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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군사점령 종식하라”…“한국 정부도 이스라엘 점령 및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유지에 일조하고 있는지 관계 재검토해야”

  •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 135일째, 오늘(19일) 헤이그서 이스라엘의 군사점령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공청회 열려
  • 국제앰네스티, 공청회 앞서 단체 역사상 최초로 ‘군사점령 종식’ 의견 피력
  •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 “이스라엘의 불법 군사점령 종식만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 되풀이되는 인권 침해를 멈추는 전제 조건” … “모든 국가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재검토해 자국이 이스라엘의 점령 혹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유지에 일조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할 것”

오늘 19일, 이스라엘의 장기적 군사점령이 불러온 법적 결과를 조사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공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로 유지해온 가자 및 서안 지구, 동예루살렘 에 대한 잔인한 점령을 종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 부과하는 정책과 관행의 적법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점령이 다른 국가들과 유엔에 미치는 결과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 의견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 절차에는 50여 개국, 아프리카 연합, 아랍 연맹, 이슬람 협력 기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치명적인 군사 점령 중 하나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점령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구조적인 인권 침해를 자행해 왔다. 이는 모든 팔레스타인인에게 부과되는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가능케하고 나아가 심화시켰다”며, “수십 년에 걸쳐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영구 점령으로 진화해 왔다”고 말했다.

“현재 점령된 가자지구 상황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집단학살의 위험이 실재하며 임박해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아무런 처벌 없이 국제 범죄를 지속하도록 용인한 것에 대한 재앙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을 종식하는 것만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 되풀이되는 인권 침해를 멈추는 전제 조건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구적인’ 점령

국제인도법에 따르면 무력충돌에 따른 영토 점령은 일시적이어야 한다. 점령 세력은 피점령자들의 인권 보장을 고려해 해당 영토를 관리하고, 피점령지의 기존 상황을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점령 세력은 기존 법규를 존중하고,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도입하거나 점령된 영토 훼손을 삼가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스라엘의 점령은 이러한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들에 부합하지 않는다. (1967년 이래) 반세기 넘도록 이어진 이스라엘의 점령 기간에 당국은 점령된 동예루살렘을 불법 병합했으며, 토지 몰수와 불법정착촌 확대를 통해 서안 지구의 넓은 지역을 사실상 병합시켰다. 이는 이스라엘이 영구적인 점령을 의도하고, 점령 세력과 자국민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가자지구는 2005년 이스라엘 점령군이 병력을 철수하고 정착민들을 제거한 후에도 여전히 점령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국경, 영해, 영공, 인구 등록에 대한 통제권 등 해당 영토와 그곳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년간 가자지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불법봉쇄로 사람 및 물품의 이동을 심각하게 제한받고 경제의 황폐화를 겪었다. 이스라엘의 주기적인 공습은 수천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가자의 기반 시설과 주택을 대거 파괴해왔다.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모든 국가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재검토해 자국이 이스라엘의 점령 혹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유지에 일조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점령 종식을 한목소리로 분명하게 촉구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일이다”고 말했다.

점령 아래의 삶

이스라엘의 점령 속에 살아가는 팔레스타인인들은 구조적인 지배와 제도적 억압 속에서 수많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법률들은 표면상으로는 점령상의 일부로 채택되었으나 사실상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는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전역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며,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원을 불법적으로 착취하고 권리와 자유를 임의로 제한하며, 거의 모든 삶의 측면을 통제해왓다.

최근 일어난 적대행위 이전에도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육지, 해상, 공중 봉쇄에 따른 실질적인 통제와 점령을 겪었으며, 이에 더해 2008년에서 2023년 사이 최소 6차례 이상의 공습을 겪었다. 이 시기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불법 공격의 패턴을 기록한 바 있다. 이 공격들은 전쟁 범죄이자 반인륜 범죄에 해당하고, 지속적인 봉쇄 또한 집단적 처벌에 해당하므로 역시 전쟁 범죄다.

점령된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 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은 과도한 경찰력 사용, 불법 살인, 자의적 체포, 행정 구금, 강제 이주, 가옥 파괴, 토지 및 자연 자원 몰수, 기본권과 자유 박탈 등에 일상적으로 부딪혀왔다. 팔레스타인인들을 고립시키기 위한 이스라엘의 다층위의 폐쇄적 시스템은 대규모 감시, 불법 분리장벽과 철조망, 수백 개의 검문소 및 이동 방해물을 포함한 물리적 장벽과 법적 제한, 임의 허가 제도 등으로 공고히 구축되었으며 이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들의 권리를 영구히 박탈했다. 

이스라엘이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해온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전역에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을 세우고 이를 끊임없이 확장해왔다. 또한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후 점령된 동예루살렘을 불법적으로 병합했다. (1980년 예루살렘 전체를 수도로 규정한 기본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를 단행한 바 있다) 현재 점령된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 지구에는 최소 300개의 이스라엘 불법정착촌과 전초 기지가 있으며, 70만여 명 이스라엘 정착민이 거주하고 있다.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1967년 이래) 56년 동안,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내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잔인한 점령 아래 체계적인 차별과 억압 속에 살아왔다. 그들의 일상생활 모든 측면을 이스라엘 당국이 방해하고 통제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동하고, 생계를 벌고, 교육적·직업적 목표를 추구하고, 훌륭한 삶의 질을 누릴 권리를 제한했으며, 그들의 토지와 천연 자원에 대한 접근성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위반해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과 치안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무분별하게 불법 정착촌을 확대하며 악랄한 토지 수탈 정책을 지속해 왔다. 폭력적인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수십 년간 사실상 완전한 불처벌 속에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해왔다”고 덧붙였다. 

엄격한 통제 시스템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엄격한 통제 시스템에는 일련의 억압적인 군사 명령뿐만 아니라 군사 검문소, 철조망, 분리장벽부터 군사 기지와 순찰대 등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네트워크까지 포함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국경, 인구 등록 시스템, 물·전기·통신 서비스 공급,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 등을 통제하고 자국 통화를 부과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통제는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9일 ‘완전한 봉쇄’를 선언한 이후 더욱 강화된 16년간의 불법 봉쇄를 유지해 온 가자 지구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잔혹함을 보여주었다.  이 봉쇄는 최근 자행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군사 작전과 결합해 가자지구를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인도주의 및 인권 위기로 몰아넣었다.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은 점령 세력으로서 자국이 통제하는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보호와 안녕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와 반대로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인권 침해를 저질러 왔으면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잔인한 정책을 실행하는 이유로 보안 유지를 내세운다. 그러나 보안은 절대로 아파르트헤이트나 불법 병합과 정착, 피점령지 주민들에 대한 전쟁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점령 종식은 가자에 대한 잔인한 봉쇄를 해제하고,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 지구 내의 이스라엘 정착촌을 해체하고, 불법적인 병합을 되돌려 놓음으로써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로써 팔레스타인인들은 거주 지역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서안, 가자, 동예루살렘 등 거주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신분상의 법적 지위가 분리시켰던 가족들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점령의 종식은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방지할 것이다. 

또한 점령 종식은 이스라엘인을 겨냥해 되풀이되는 폭력과 전쟁 범죄의 근본 원인 중 하나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인권 보호를 증진하고 양측 모두의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와 배상을 확보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이다.


배경

2022년 12월 30일,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의 장기 점령 및 1967년 이후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의 정착과 병합이 끼친 법적 영향, 이스라엘의 정책과 관행이 점령의 법적 지위에 끼친 영향, 그리고 이러한 지위로 인해 모든 국가와 유엔에 발생한 법적 결과와 관련한 주요 질문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 의견을 요청한다는 결의안(A/RES/77/247)을 채택했다.

이번 공청회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는 올해 말에 권고 의견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0여년 간,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점령군이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정황들을 기록해왔다. 2022년, 국제앰네스티는 <팔레스타인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잔인한 통치 시스템과 반인륜 범죄>(Israel’s apartheid against Palestinians: Cruel system of domination and crime against humanity)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아파르트헤이트 시스템을 영속화하는 데 있어 이스라엘 점령군과 점령이 담당한 뚜렷한 역할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기록된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 다수는 반인륜 범죄 및 전쟁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제거하는 데 이스라엘의 점령 종식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군사점령 종식하라”...“한국 정부도 이스라엘 점령 및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유지에 일조하고 있는지 관계 재검토해야”
날짜2024년 2월 19일
문서번호2024-보도자료-006
담당김신혜 언론홍보 담당자 (press@amnesty.presscat.kr)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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