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임신중지를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 명시하기로 가결한 것에 대해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표결로 프랑스는 헌법에 임신중지를 명시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이는 필수적인 권리인 임신중지권이 전 세계에서 점점 더 억압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 큰 의미가 있다. 임신중지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점점 더 요란해지고 있는 반인권 운동에 맞서는 중요한 방어벽이다.
“미국의 사례는 임신중지권 약화가 매우 파괴적이고 위험한 역행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유럽에는 폴란드와 안도라와 같이 여전히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이 엄격히 제한될 뿐만 아니라 권리옹호자들이 기소되는 국가가 있다. 오늘 프랑스에서의 투표는 타 국가에서도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헌법에 임신중지를 명시하는 것은 여성 권리의 정점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끈기 있게 인권활동을 해 온 결과이다. 프랑스의 표결은 여성 단체와 임신중지 및 성과재생산권리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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