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에서 일하고 있는 단체들과 난민들로부터 국제앰네스티에 접수된 보고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므타빌라(Mtabila) 난민 캠프에 거주하고 있는 부룬디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강요받고 있다.
36,000명 이상의 난민들이 부룬디에서의 분쟁을 피해 1990년대 초부터 므타빌라 캠프에 머무르고 있다. 이 캠프는 모든 난민들이 부룬디로 돌아가게 하는 본국 송환 프로그램의 일부로 2009년 6월 30일에 폐쇄된다.
“우리는 캠프를 떠나게 하기 위해 몇몇 난민들의 집들을 불태우는 일이 벌어지는 므타빌라 캠프에서의 난민들에 대한 압박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국 연구자인 고드프리 오동고(Godfrey Odongo)는 말했다.
“탄자니아 정부의 지시에 의해 사람들이 몇몇 난민들의 집을 불태우고, 이러한 방화 행위로 사람들이 위협받는 상황은 우려할 만한 것 이상이다.” 이 송환 프로그램의 자발성을 옹호하도록 난민들을 규합해온 난민 지도자는 체포되어 구금 되었다.
이 송환 프로그램은 2002년 4월 탄자니아, 부룬디, 그리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사이에 맺어진 3자 협정으로부터 시행되었다. 2008년 12월 이 프로그램은 “자원적”인 것으로 기술되었으며, “부룬디에서 조정 과정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북돋는 최근의 발전”에 의거해 정당화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과 지역법에 반해, 캠프 폐쇄 날짜와 최종 기한조차도 너무 급작스럽기 때문에 박해에 대한 이유 있는 공포를 느끼는 난민과 망명자들로부터의 어떤 개별 요구도 평가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부룬디와 탄자니아 정부 모두 난민들에게 어떤 송환 프로그램이든 자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실히 알리고, 지역 통합과 같은 영속적인 대안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고드프리 오동고는 말했다. “난민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려는 어떤 강제 수단도 국제법 및 지역법에 대한 위반이다.”
모든 본국 송환은 “ 난민 보호에 있어 관련된 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고도프리 오동고는 말했다. “자발적 송환은 안전과 존엄성이 유지되고 관련 정보를 전달받았으며 자유로운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위협, 원조의 중단, 혹은 캠프의 폐쇄는 본국 송환이 비자발적이며 비합법의 여지를 지닌 강제 조치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