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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선포

몽골 정부가 지난 14일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을 선포하고, 사형제 폐지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국제앰네스티는 차히야 엘벡도르지(Tsakhia Elbe-gdorj) 몽골 대통령이 인권 보호를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고 믿으며,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향한 핵심단계로써 이런 중요한 발전을 환영했다.

몽골 대통령은 2009년에 적어도 세 명의 사형수를 감형했다. 몽골에서 사형은 비밀리에 집행되며, 사형 선고와 집행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통계도 잡을 수 없다.

사형수들의 수감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사형수가 언제 처형될지 미리 통지 받지못하고, 시신조차 볼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몽골의 이러한 결단과 관련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몽골의 선례를 따라주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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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선포

국제앰네스티는 몽골 정부가 오늘(14일)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을 선포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몽골 인권 보호를 위해 차히야 엘벡도르지(Tsakhia ELBEGDORJ) 대통령이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고 믿고 있으며,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향한 핵심단계로서의 이런 중요한 발전을 환영한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로제 라이프(Roseann Rife) 부국장은 “몽골 정부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을 도입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강력한 헌신을 보여주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근 다른(아시아) 국가들도 몽골의 예를 따르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아시아는 세계 다른 지역들에 비해 사형 집행을 더 많이, 계속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8년 한 해 동안 아시아 11개국에서 적어도 1838명이 처형된 것으로 추산한다.

중국, 몽골, 베트남,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사형과 사형 집행 과정은 비밀에 싸여있으며, 투명성이 결여돼있다.

로젠 라이프 부국장은 “몽골은 신속히 국가비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형제도 적용에 있어서의 투명성 결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투명성은 자유롭고 공개된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 이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중요한 단계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몽골 대통령은 2009년 적어도 세 명의 사형수를 감형했다. 몽골에서 사형은 비밀리에 집행되며, 사형 선고와 집행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통계도 잡을 수 없다. 사형수의 수감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언제 처형될지 미리 통지 받지 못하고, 시신조차 받을 수 없다.

전 세계 국가의 2/3 이상이 법적으로든 관습적으로든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2008년 유엔 총회에서는 106개국이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에 찬성했다.

로젠 라이프 부국장은 “우리는 몽골이 2010년 유엔 총회의 결의를 지지해주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선례를 따라주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몽골은 2010년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인권 상황을 점검 받는다.

배경정보유엔 총회는 2010년에 사형집행 유예를 위한 세 번째 결의안 채택을 고려하고 있다. 몽골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북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일본과 함께 2007년과 2008년 채택된 결의안에 반대한 바 있다. 2008년에는 106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했고, 반대와 기권은 각각 46개국과 34개국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이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라고 믿으며, 어떤 경우에도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가난한 사람들, 소수자들, 그리고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공동체에 대하여 불균등하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며, 국가 폭력의 궁극적인 형태이다. 사형제도가 다른 어떤 가혹한 처벌에 비해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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