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니카라과 심사 시기를 맞아 유엔 회원국들이 니카라과의 인권 상황을 검토한 후 해당국에 ‘낙태금지법’ 폐지를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니카라과의 개정된 형법은 2008년 7월부터 발효됐는데, 낙태를 하려 하거나 낙태와 관련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을 찾으려고 한 여성에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뿐만 아니라, 여성의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수만 명은 이미 이 법의 폐기와 관련해 니카라과 정부에 탄원을 했다.
국제앰네스티 국제법∙국제기구국 위드니 브라운(Widney Brown) 선임 국장은 “니카라과의 낙태 금지는 강간과 근친상간에 의해 임신한 피해자들에게 출산을 강제하고, 산모 사망을 증가시키는 충격적이고 가혹한 법에 의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유엔 회원국들은 이 기회(국가별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를 이용해 생명과 건강, 존엄성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 법에 대해니카라과 당국이 설명하게끔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모든 회원국은 4년에 한 번씩 인권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 받는다.
니카라과의 낙태금지법, 임신한 암환자 위험에 빠뜨려
국제앰네스티는 낙태금지법 때문에 보류된 암 치료를 임신부에게 제공하도록 니카라과 정부에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현재의 법 때문에 치료가 중단된 임신부들에게 암 치료를 제공하라고 니카라과 정부에 계속적으로 요청 해왔다.
27세 아말리아(Amalia, 가명)는 임신 10주째로 지난 2월 2일 암이 이미 뇌, 폐 그리고 가슴으로 전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 받았다.
니카라과 당국은 의사들이 아말리아의 임신기간 동안 암 치료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치료 과정에서 태아가 다칠 경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의료진이 기소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 에스더 메이저(Esther Major) 중앙아메리카 조사관은 “니카라과 당국이 임신부라는 이유로 암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충격적이다”고 말한다.
“아말리아의 상황은 낙태 금지법의 영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적절한 치료 및 의학적 판단을 막는 이 엄격한 법을 시급히 폐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아말리아의 생존에는 하루 하루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니카라과 당국은 암을 치료하기 위한 모든 방면의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
기소에 대한 우려로 아말리아의를 치료하는 의료진은 방사선과 화학치료를 거부 해왔다.
한편, 아말리아는 현재 10살 된 딸의 유일한 보호자다. 지난 2009년 12월, 아말리아는 호흡곤란, 열, 메스꺼움과 현기증으로 지역 병원을 찾았으나, 2월 2일부터 지금까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검사를 위해 이송됐다. 담당의사는 현재 화학 및 방사선치료가 시급히 필요하지만 태아에 대한 비의도적인 상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느 치료로 시작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치료적 낙태에 대한 니카라과의 금지는 의학을 무시한 처사로, 법을 임산부들에게 꼭 필요한 의학치료 제공에 반하는 무기로 바꾸는 인권 유린 행위다”라고 메이저 조사관은 말한다.
낙태금지가 시행되기 전인 2006년, 의료과목 전반에 걸친 21개 의학단체들은 모든 경우에 있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낙태금지안이 통과되면 치료 및 시술 능력이 제한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 했다.
지난 2월18일 니카라과 비정부기구들과 니카라과에서 가장 큰 산부인과 의료단체는 미주인권위원회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아말리아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정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요구 및 아말리아를 살리거나 최소한 삶을 연장시킬 수 있는 치료를 즉시 제공하도록 하는 요구가 담겨있다.
“니카라과의 전면 낙태 금지는 불법적이며, 고문방지위원회를 포함한4개의 유엔 조약기구들이 낙태를 범죄화 하는 법의 폐지를 요청했으나 정부가 무시했다”고 메이저 조사관은 말한다.
2월 말 11개 유엔회원국은 니카라과정부에 산모 사망 및 성폭행 피해자 중 임신의 계속 유지가 법 시행 이후 증가했다며 낙태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낙태법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법적 논의는 1년 넘게 대법원의 헌법부에 맡겨져 있는 상태다”고 메이저 조사관은 지적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잔혹한 낙태금지법 개정 요청들을 니카라과 정부가 거부하는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례는 세계적으로 빈곤을 초래하고 악화시키는 인권침해의 종결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앰네스티의 “Demand Dignity”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 캠페인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인식하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전 세계의 개인들이 단합하도록 할 것이다. (관련 정보는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Demand Dignity(http://www.amnesty.org/en/demand-dignity)’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