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뒤늦은 변희수 하사 ‘순직’ 공인 환영
-국제앰네스티 입장
3월 29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통해 故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2년 12월 1일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심사 권고 이래 마침내 순직을 공인한 것이다. 이는 육군참모총장을 대상으로 한 전역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변 하사가 승소한 것에 이어 국방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정이다.
국방부와 육군은 변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LGBTI에 대한 한국 군대의 몰이해와 차별을 드러냄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LGBTI 개인들이 직면한 편견과 제도적 불이익을 보여주었다.
국제법과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한국은 자유권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을 비준함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했지만,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조건이 포함된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을 통해 법적 성별정정 인정을 자의적으로 승인하는 관행으로 국제법과 기준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반복적으로 각국에 촉구해 온 대로 정신과 진단, 강제적 불임시술, 성기 재건과 같은 침해적 의료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성별 정정 절차를 도입하여 트랜스젠더 인권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
변 하사의 사망으로부터 3년이나 지나서야 내려진 국방부의 ‘순직’ 인정 결정이 한국 군대와 사회가 LGBTI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하는 결정적 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에 더해 LGBTI 개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4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