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사우디 아라비아, ‘마법행위’ 이유로 사형 선고

국제앰네스티는 “마법행위” 관련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레바논 국적의 알리 후세인 시바트(‘Ali Hussain Sibat)에 대한 사형집행을 중단하라고 사우디 아라비아 왕에게 요청했다.

알리 후세인 시바트는 레바논 위성 채널에서 방영되는 한 TV쇼의 진행자로 시청자에게 미래에 대한 예견 및 조언을 제공해 왔다.

지난 2008년 5월 이슬람 성지순례 차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한 알리 후세인은 “마법행위”를 이유로 종교 경찰에 체포된 뒤 사형선고를 받았다. 만일 상급심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언제든 사형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알리 후세인 시바트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배교”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에 대해서도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에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했다. 더불어 종교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법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2009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외국인 20여 명을 포함해 69명이 처형됐으며, 올해도 이미 최소 8명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아랍 지역에서는 별점과 같은 점성술을 이용한 쇼가 많이 생겼으며, 시청자들은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한다.

영어 전문 보기

사우디 아라비아, ‘마법 행위’ 이유로 사형 선고

국제앰네스티는 사우디 아라비아 국왕에게 지난 주 법원으로부터 “마법 행위”관련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레바논 국적의 알리 후세인 시바트(Ali Hussain Sibat)의 사형을 중지시킬 것을 요청했다. 상급 법원이 항소를 기각한다면, 레바논 위성 TV방송국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 및 조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알리 후세인 시바트는 언제든지 처형될 수 있는 상황이다. 2009년 7월 하일(Hail) 법원에서 “마법 행위”와 관련된 “배교”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남성 역시 여전히 사형될 가능성이 있다. 알리 후세인 시바트는2008년 5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이슬람 성지순례(urma) 도중 종교 경찰에 “마법 행위”혐의로 체포됐다. 레바논에 있는 그의 변호사는 종교 경찰들이 세헤라자데(Sheherazade)TV 방송국에서 방영되는 알리 후세인 시바트의 쇼를 통해 그를 알아보고 체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체포된 알리 후세인 시바트는 심문 과정에서 생업으로 무엇을 했는지 적을 것을 요구 받았으며, 그렇게만 하면 몇 주 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문서는 이후 법원에서 ‘진술서’로 제출되어 유죄 판결에 이용되었다. 알리 후세인 시바트는 비공개 법원 심문을 받은 후 2009년 11월 9일 마디나(Madina)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비공개 심문 당시 변호인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2010년 1월, 마카(Makkah) 항소 법원은 섣부른 판결이란 이유로 알리 후세인 시바트의 사형 선고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 법원은 알리 후세인 시바트에 대한 모든 진술들이 검증되어야 하며, 그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죄를 뉘우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발표했다. 3월 10일, 마디나 법원은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판사들은 그가 몇 백만 명의 시청자들 앞에서 수년 간 공공연히 “마법 행위”를 했고, 이로써 이단임을 보였으니 사형을 선고 받아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죄에 대한 회개가 신실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덧붙이며, 이번 사형선고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입국하는 “외국인 마법사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다른 사람들이 “마법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현재 마카(Makkah) 항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마법 행위” 범죄는 사우디 아라비아 사법 체계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생각, 양심, 종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운동을 포함한 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돼 왔다. 배교죄는 유엔 인권 헌장 18조에 명시된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권과 양립할 수 없다.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는 2009년 “마법 행위”혐의로 많은 사람들을 체포했으며, 올해에도 계속해서 같은 혐의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다. “마법행위”죄로 처형된 마지막 사람으로 알려진 이는 이집트 국적의 무스타파 이브라힘(Mustafa Ibrahim)이다. 그는 2007년 11월 2일 처형되었고, 약사로 일하고 있던 아라(Arar)마을에서 2007년 5월 체포됐다. 당시 이브라힘은 코란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배교”죄로 기소되었다. 2007년에는 최소 158명이, 2008년에는 최소 102명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사형 당했다. 2009년에는 외국인 20명을 포함해 69명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0년 들어서는 지금까지 최소 8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뤄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단지 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선고 받았다면, 알리 후세인 시바트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남성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배교”혐의로 기소하는 일을 중단할 것 역시 요구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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