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필리핀 정부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여성, 평화, 안보를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Women, Peace and Security)’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무력 분쟁 및 분쟁 이후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325호를 실행하겠다는 필리핀 정부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결의안 1325호는 2000년 10월 채택된 것으로, 회원국들이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있어 여성 참여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특히, 분쟁에 관여한 모든 당사자들에게 재정착 과정과 갈등 후 재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과 소녀들의 요구를 채워줄 것을 요청한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局) 도나 게스트(Donna Guest) 부국장은 “여러 반군 단체와의 간헐적인무력 갈등이 발생했던 필리핀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이제는 정부가 국내난민 및 재정착과 관련해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때”라고 지적했다.
현재 필리핀의 실향민 여성들은 사람들로 이미 포화된 상태의 캠프에서 출산하는 일이 흔하다. 이들은 남편이 어딘가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캠프나 마을에서 혼자 아이들을 부양해야만 한다. 또 어린 소녀들은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이웃 마을에서 가정부로 일하곤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동과 재정착 과정에서 여성들이 인권침해의 타깃이 되는 위험한 상황을 우려하며, 이와 관련된 여성 인권 이슈들의 해결을 촉구해왔다.
도나 게스트 부국장은 필리핀 정부의 국가행동계획에 대해 “기대해볼 만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진짜 시험은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리핀, 무력분쟁 중 발생하는 여성인권 보호계획 발표
국제앰네스티는 무력 분쟁 및 분쟁 이후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실행하겠다는 필리핀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지난 3월 26일 필리핀 정부는 퀘존시(Quezon City)에서 ‘여성, 평화, 안보를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Women, Peace and Security)’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局) 도나 게스트(Donna Guest) 부국장은 “이번 결정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발걸음”이라며, “국가행동계획을 만드는 것은 무력 분쟁 및 분쟁 이후의 상황에서 여성들을 보호할 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평화의 옹호자 및 인권의 수호자로서 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325호는 2000년 10월 채택된 것으로,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있어 여성 참여를 늘리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결의안은 분쟁에 관여한 모든 당사자들에게 재정착 과정 및 분쟁 후 재건 과정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요구를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분쟁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군대와 경찰 그리고 민간인들에게 특화된 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도나 게스트 부국장은 “여러 반군 단체와의 간헐적인 무력 갈등을 겪은 필리핀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이제는 정부가 국내난민 및 재정착과 관련해 여성들과 소녀들의 인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때”라고 지적한다.
또 그는 “현재 필리핀의 국내난민들은 사람들로 이미 포화된 상태의 캠프에서 출산하는 일이 흔하다. 이들은 남편이 어딘가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캠프나 마을에서 혼자 아이들을 부양해야만 한다. 또 어린 소녀들은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이웃 마을에서 가정부로 일하곤 한다. 이런 문제들을 비롯해 분쟁과 관련된 여성들의 인권문제는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필리핀 정부의 이번 국가행동계획이 기대해 볼만한 첫 번째 발걸음이지만, 실제 시험은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이기에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리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325호 실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만든 첫 번째 아시아 국가다.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의 국가행동계획은 다음의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 보호와 예방: 무력 분쟁 및 분쟁 이후 여성 인권 보호 및 예방
– 권한확대와 참여: 평화 구축, 평화 유지, 분쟁 예방, 분쟁 해결, 분쟁 후 재건 과정에서 여성의 능동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 보장 및 여성권한 확대
– 인권 증진 및 성 주류화: 분쟁 예방, 분쟁 해결, 평화 구축 시 모든 측면에서 성 주류화 및 촉진
– 역량 개발, 모니터링 및 보고: 국가행동계획의 성공적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 평가, 보고 관련 감시•보고 체계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