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16년 임원선거 공고 (입후보 등록기간 추가)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임원선거 공고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정관 제 18, 19조에 근거하여,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제 23기 임원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 임원의 종류 및 정수

1) 이사장: 1인 (정회원 3년 이상)
2) 부이사장: 1인 (정회원 3년 이상)
3) 이사: 이사 2~5인 (정회원 2년 이상)
4) 감사: 2인 (정회원)

2. 임원선거 절차

임원선거 공고 ⇒ 임원 후보 추천 및 입후보자 등록 ⇒ 입후보자 공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 실시

3. 임원 추천 및 후보등록 방법

1)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임원 후보 추천서 3부(운영회원 3인) 제출
2) 감사: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임원 후보 추천서 1부(운영회원 1인) 제출

4. 임원추천 및 후보 등록 기간: 2016년 1월 7일(목) ~ 1월 31일(일) 자정까지

※ 선관위 결정에 따라 임원 추천 및 후보 추가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임원 추천 및 후보 추가등록기간: 2016년 2월 1일(월) ~ 2월 5일(금) 오후 6시까지

5. 선거운동기간: 입후보자 공고일 ~ 선거 전일 자정까지

6. 선출방법: 2016년 3월 5일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 과반수 득표로 성립

7. 선거명부 작성 기준일: 2016년 3월 4일(금)

8. 관련 규정

<한국지부 정관>

제19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총회개최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총회개최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③ 임원은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될 수 없다.

④ 임원추천, 입후보자 등록 기타 임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정관 전문 보기

<선거관리규정>

제 9조 (입후보 등록) ① 이사나 감사에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후보등록기간에 맞춰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 신청서
2. 후보 추천서

② 후보 추천서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경우 운영회원 3인 이상, 감사의 경우 운영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관상 피선거권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④ 후보등록기간 중 입후보한 자가 적어 정상적인 선거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선관위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등록 기간을 둘 수 있다.

> 선거관리규정 전문 보기

2016년 1월 7일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선거관리위원 권율•박경원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하게 선거를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선거업무에 대한 모든 결정권(선거공고, 후보 접수 관리, 심사, 선거부정행위 적발, 조사,판정, 투개표 이의신청 접수 및 판정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banner-top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

앰네스티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인권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활동에 함께해요.

당신의 관심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름과 이메일 남기고 앰네스티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