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임원선거 공고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정관 제 18, 19조에 근거하여,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제 23기 임원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 임원의 종류 및 정수
1) 이사장: 1인 (정회원 3년 이상)
2) 부이사장: 1인 (정회원 3년 이상)
3) 이사: 이사 2~5인 (정회원 2년 이상)
4) 감사: 2인 (정회원)
2. 임원선거 절차
임원선거 공고 ⇒ 임원 후보 추천 및 입후보자 등록 ⇒ 입후보자 공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 실시
3. 임원 추천 및 후보등록 방법
1)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임원 후보 추천서 3부(운영회원 3인) 제출
2) 감사: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임원 후보 추천서 1부(운영회원 1인) 제출
-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 중 택일하여 위 양식 제출
> 양식: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임원 후보 추천서
1) 이메일: govern@amnesty.presscat.kr
2) 팩스: 02-738-4754
3) 우편: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8층 (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선거관리위원회 (1/31 도착분)
4. 임원추천 및 후보 등록 기간: 2016년 1월 7일(목) ~ 1월 31일(일) 자정까지
※ 선관위 결정에 따라 임원 추천 및 후보 추가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임원 추천 및 후보 추가등록기간: 2016년 2월 1일(월) ~ 2월 5일(금) 오후 6시까지
5. 선거운동기간: 입후보자 공고일 ~ 선거 전일 자정까지
6. 선출방법: 2016년 3월 5일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 과반수 득표로 성립
7. 선거명부 작성 기준일: 2016년 3월 4일(금)
8. 관련 규정
<한국지부 정관>
제19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총회개최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총회개최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③ 임원은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될 수 없다.
④ 임원추천, 입후보자 등록 기타 임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선거관리규정>
제 9조 (입후보 등록) ① 이사나 감사에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후보등록기간에 맞춰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 신청서
2. 후보 추천서② 후보 추천서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경우 운영회원 3인 이상, 감사의 경우 운영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관상 피선거권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④ 후보등록기간 중 입후보한 자가 적어 정상적인 선거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선관위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등록 기간을 둘 수 있다.
2016년 1월 7일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선거관리위원 권율•박경원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하게 선거를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선거업무에 대한 모든 결정권(선거공고, 후보 접수 관리, 심사, 선거부정행위 적발, 조사,판정, 투개표 이의신청 접수 및 판정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