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산유도제의 도입 미루는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 개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과 함께 오늘(11일) 오전 10시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벌써 20년 동안 WHO(세계보건기구)의 필수의약품으로 지정 된 유산유도제의 도입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약안전처(이하 ‘식약처’)를 규탄하고,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에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하였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하여 요구하였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하였습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약사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약처장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약처 산하에 한국 희귀·필수의약품 센터를 설립하고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90여 이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임넷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 기자회견, 온라인 서명운동, 세종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 다수인 민원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임신중지경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의 답변은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몇 줄 되지 않는 무성의한 회신이었습니다.식약처가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 유산유도제를 구하기 위하여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 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고,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복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국은 임신중지 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식약처와 보건당국은 임신초기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돕는 유산유도제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노력 대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제약과 지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가난한 여성과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에서 더욱 커지는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실과 고통을 없는 듯이 다루고 있습니다.

모임넷은 유산유도제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을 검토하지 않는 식약처에 대해 행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식약처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약 40일 동안 청구인단을 모집하였습니다. 온라인 서명이 어려워 직접 서면을 작성해 우편 발송까지 해야 하는 번거로운 참여방법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직접 서명을 모아 보내준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7월 11일 현재 1652명의 시민들이 청구인단에 동참하였습니다.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영역입니다. 더이상 식약처와 정부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입니다.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유산유도제의 도입 천년만년 미루는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합니다' 기자회견
날짜2024년 7월 11일
문서번호2024-보도자료-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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