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 동성 커플의 권리에 역사적인 승소 판결 내려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처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오늘 판결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장보람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의 인권과 평등에 역사적인 승리이다. 법원은 구조적 차별을 제거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결정은 중대한 이정표가 되는 판결이지만, 동시에 동성 커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긴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2024년에도 동성커플의 권리가 여전히 이러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증대하여 모든 LGBTI 개인들이 사회보장과 건강보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의무담지자인 정부는 동성결혼 법제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LGBTI 개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모두에게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배경
오늘(18일), 대한민국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지위를 복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이성 사실혼 배우자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 일뿐 아니라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았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소성욱, 김용민 커플은 2019년 5월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는 결혼식을 치렀다.
소성욱은 2020년 2월 김용민의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등록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은 소성욱을 피부양자로 등록 허용한 결정이 ‘실수’였다고 주장하며 소성욱의 피부양자 지위를 8개월 이후 박탈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소성욱에게 그간 피부양자 지위로 얻은 건강보험상 혜택을 일시 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며, 소성욱은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승소 판결을 내리며 동성 커플들은 이성 커플과 달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으나, 소성욱은 2023년 2월 21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기념비적인 승소를 쟁취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에 따라 오늘 판결이 내려졌다.
2024년 2월, 국제앰네스티는 동성 커플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의견서를 대한민국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
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대한민국: 대법원, 동성 커플의 권리에 역사적인 승소 판결 내려 |
날짜 | 2024년 7월 18일 |
문서번호 | 2024-보도자료- 0027 |
담당 | press@amnesty.pressca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