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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대규모 구금과 고문 중단해야

  •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적인 법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기소나 재판 없이 자의적으로 무기한 구금하는 데에 활용 돼
  • 외부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구금을 합법화하고, 강제 실종을 가능하게 하는 ‘불법전투원억류법’, 반드시 폐지되어야
  • 국제앰네스티, 14세 소년을 포함해 억류 되었던 27명의 참혹한 고문 증언 기록

이스라엘 당국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전투원억류법Unlawful Combatants Law‘에 따라 점령된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기소나 재판 없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무기한 구금incommunicado detention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과 관련하여 변호인이나 가족과 접촉하지 못한 채 최장 4개월 반 동안 구금된 팔레스타인 27명의 사례를 기록했다. 이 중에는 여성 5명, 남성 21명, 그리고 14세 소년 1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모두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군, 정보요원, 경찰이 구금 기간 동안 자신들을 고문하거나, 가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했다고 말했다.

불법전투원억류법은 이스라엘군에게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행위에 가담하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증거 없이, 무기한 연장해 구금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제인도주의법은 점령 상황에서 필수적인 보안상의 이유로 개인을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무기한 구금이나 자의적 구금, 고문,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불법전투원억류법은 이러한 안전 장치를 노골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해당 법은 고문을 만연하게 하고, 일부 경우에는 강제 실종을 제도화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은 불법전투원억류법을 이용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장기간 동안 사실상 ‘블랙홀’에 집어넣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적법 절차도 없이, 이들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당국은 즉각 이 법을 폐지하고 이 법에 따라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은 불법전투원억류법을 이용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장기간 동안 사실상 ‘블랙홀’에 집어넣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적법 절차도 없이, 이들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는 무장 단체 혐의자를 포함해 불법전투원억류법에 따라 억류된 모든 수감자를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이들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국제감시기구와 변호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법에 따라 범죄 혐의를 받는 이들은 공정한 국제 재판 기준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하며, 기소나 재판 없이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민간인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교도소 당국IPS은 이스라엘 비정부기구NGO 하모크드Hamoked에 2024년 7월 1일 기준 1,402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불법전투원억류법에 따라 구금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숫자는 공식 명령 없이 최초 45일 동안 구금된 사람들을 제외한 것이다.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국제앰네스티는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구금된 사례 31건을 기록했으며, 고문과 기타 부당 대우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했다. 인터뷰는 석방된 수감자 2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모두 점령된 가자지구에서 체포된 민간인들로, 남자 20명, 여자 6명, 어린이 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대 7개월 동안 구금되었고 이스라엘 당국이 아직 소재를 밝히지 않은 수감자의 가족 4명과 최근 수감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변호사 2명을 인터뷰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시Gaza City, 자발리아Jabalia, 베이트라히야Beit Lahiya, 칸 유니스Khan Younis 등 가자지구 전역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수감자는 집, 병원, 새로 설치된 검문소 등지에서 급습 당해 국내 실향민들을 수용하는 학교에 체포됐다. 이들은 이스라엘로 이송돼 2주에서 최대 140일간 군 또는 이스라엘 교도소 당국이 운영하는 구금 시설에 수감됐다.

수감자에는 환자를 포기하길 거부하다 병원에서 구금된 의사들, 가자 북부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소위 ‘안전한 통로’를 건너려다 어린 자녀들과 분리된 어머니들, 인권 옹호자들, 유엔 직원들, 언론인들, 그리고 다른 민간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모든 이들은 고문과 기타 부당 대우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법을 이용해 이뤄진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구금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문과 성폭력 등 부당 대우는 전쟁범죄다. 해당 혐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실에 의해 독립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 사법부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고문 혐의를 신뢰성 있게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이스라엘 당국은 또한 독립적인 감시 기관에 모든 구금 장소에 대한 즉각적이고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10월 7일부터 거부되고 있다.”

2002년 제정된 불법전투원억류법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서 하마스와 다른 무장단체들이 자행한 끔찍한 공격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발동됐다.

이스라엘군은 처음에는 10월 7일 공격 가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불법전투원억류법을 발동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기소나 재판 없이 대규모로 구금하는 데까지 사용을 확대했다. 적법한 절차가 없다는 것은 이 법에 따라 적대 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모두 구금됐음을 의미한다.

군은 처음 45일간의 구금 기간 동안에는 구금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 불법전투원억류법은 수감자들이 최대 90일 동안 변호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와 단절 상태에서 구금되는 것을 성문화하여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를 가능하게 한다.

수감자는 구금 후 최대 75일 이내에 판사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판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의례적으로 구금 명령을 승인한다.

불법전투원억류법은 구금의 최대 기간을 규정하지 않으며, 보안 기관이 구금자들을 무기한 갱신 가능한 명령에 따라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구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개정법

불법전투원억류법은 2002년에 제정되었는데, 원래 이 법은 이스라엘의 관할권 밖에 있는 레바논 국적자 두 명을 기소나 재판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5년 이스라엘이 점령된 가자지구에서 일방적으로 “철수disengagement”한 이후, 이스라엘은 이 법을 이용하여 가자지구에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무기한 갱신 가능한 기간 동안 억류하고 있다.

2023년 12월, 이스라엘 당국은 군이 구금 명령 없이 팔레스타인인을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96시간최대 7일까지 연장 가능에서 최대 45일로 연장하는 임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구금 명령을 검토하기 위한 심사 전까지 수감자를 구금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14일에서 75일로 늘렸고, 수감자가 변호사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구금될 수 있는 기간을 21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했으나, 이후 이를 3개월로 단축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4월 다시 갱신됐다.

구금을 정당화하는 증거는 수감자와 수감자의 변호인 모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즉, 많은 수감자가 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구금을 당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구금된 이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수개월 동안 억류되고 있다는 뜻이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한 수감자 중 두 명은 원격 재판을 통해 두 번이나 심사를 받았는데, 두 번 모두 발언이나 질문을 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대신 이들은 구금기간이 45일 연장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체포의 법적 근거나 체포를 정당화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는 전혀 안내 받지 못했다.

칸 유니스 출신의 엑스레이 기술자인 한 수감자를 대신하여 하모크드가 이스라엘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이후, 2024년 5월 이스라엘 당국은 가자지구 출신 수감자에 대한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은 구금 90일 후에 가능하다고 대법원에 알렸다. 이후 변호사 접견 신청은 매우 제한된 숫자만 승인되었다.

수감자들은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도 단절된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한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고, 이들이 감옥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을까봐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고통을 호소했다.

2023년 12월 17일 알 아와다 병원의 원장이자 알라 무하나Alaa Muhanna의 남편 아흐마드 무하나Ahmad Muhhana는 병원 급습 과정에서 구금되었다. 알라 무하나는 국제앰네스티에 남편에 대해 그가 받는 유일한 정보는 다른 석방된 죄수들로부터 얻는 것이라고 전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아흐마드가 괜찮고 곧 돌아올 것이라고 안심시키지만, 이 전쟁을 겪으며 계속되는 피난과 폭격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의 위치를 알기 위해 싸워야 하는 이 상황은 전쟁 속의 전쟁과 같다.”

석방된 한 의료 종사자는 자신이 구금된 동안 가자 지구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고문과 굶주림보다 더 괴롭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장기간 구금하는 것은 수감자들의 신체 상태를 살피지 못하게 하고 그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고문을 용이하게 한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27명의 석방된 수감자들은 체포 과정에서 적어도 한 번은 고문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면 인터뷰한 수감자 중 최소 8명에게서 고문과 일치하는 흔적과 멍 자국을 확인했으며, 고문을 당했다는 두 수감자의 증언을 확증하는 의료 보고서도 검토했다.

국제앰네스티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가자지구 북부와 칸 유니스에서 구금된 후 속옷만 입은 채로 촬영된 수감자 영상 포함, 대규모 체포를 기록한 영상 최소 5건을 검증하고 지리적 위치를 파악했다. 장기간동안 공개적 장소에서 강제로 탈의하게 하는 것은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 금지 규정을 위반하며 성폭력에 해당한다.

이스라엘 남부 베셰바Beersheba 인근에 위치한 악명 높은 스데 테이만Sde Teiman 군 교도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그곳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내내 눈이 가려지고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긴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자세로 있어야 했으며, 서로 말을 하거나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진술은 내부고발자와 석방된 수감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수많은 보고서 및 다른 인권단체유엔기구의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27일간 구금되었다가 6월에 석방된 한 수감자는 최소 120명과 함께 막사에 구금되어 있었다. 그는 국제앰네스티에 수감자들이 다른 수감자에게 말을 걸거나, 고개를 들거나, 자세를 바꾸기만 해도 군인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개에게 공격당하도록 보내진다고 진술했다.

2023년 12월 가자 시의 알아흘리al-Ahli 침례병원 급습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에 체포되어 45일간 스데 테이만 군 교도소에 구금된 소아과 의사 사이드 마로프Said Maarouf, 57세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경비 요원들이 구금 기간 내내 그의 눈을 가리고 수갑을 채웠으며, 굶주림과 반복적인 구타를 당하고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했다고 묘사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이스라엘군은 2024년 1월 1일 가자 북부 자발리아Jablia에서 자택에 있던 14세 아동을 체포했다. 그는 성인 수감자 최소 100명과 함께 스데 테이만 군 교도소에 24일 동안 구금되었다. 그는 국제앰네스티에 군 심문관들이 그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그의 목과 머리를 때리는 등 고문을 가하고, 담배꽁초로 반복적인 화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2024년 2월 3일 해당 아동이 다른 난민 가족들과 함께 피신해 있던 학교에서 인터뷰했을 때, 아동의 몸에는 담뱃불로 인한 화상과 멍 자국이 보였다. 구금 기간 동안 그는 가족에게 전화하거나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눈이 가려지고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6월 5일, 이스라엘 당국은 스데 테이만 군 교도소의 폐쇄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인권단체들의 청원에 따라 해당 교도소의 구금 조건을 개선하고 수용된 수감자 수를 제한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칼레드 마하즈나Khaled Mahajna는 6월 19일, 스데 테이만에 어렵사리 출입할 수 있었다. 그는 국제앰네스티에 자신의 의뢰인이자 기자인 모하메드 아랍Mohammed Arab이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최소 100명과 함께 같은 막사에 수감되어 있으며, 수감자들은 지난 2주 동안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모하메드 아랍은 이유조차 모른 채 100일 이상 스데 테이만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6월 3일 이스라엘 언론사 하레츠Haaretz에 이스라엘에서 구금 중에 사망한 40명의 수감자들스데 테이만 군 교도소서 사망하거나 살해당한 36명 포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기소장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 숫자는 이스라엘 교도소 당국에 의한 구금 중에 사망하거나 살해당한 수감자들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여성 수감자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수감자 중에는 50일 넘게 구금된 여성 5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점령된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의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에 위치한 아나톳Anatot 군 교도소의 여성 전용 수용소에 먼저 구금된 후,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하고 이스라엘 교도소 당국의 관리하에 있는 데이먼Damon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 다섯 명 중 누구도 이들이 체포된 법적 근거에 대해 듣지 못했고, 판사의 심사를 받지도 못했다. 이들 모두는 체포되어 이송되는 동안 구타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한 명은 12월 6일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각각 4세, 9개월 된 자녀와 헤어져야 했고, 처음에는 수백 명의 남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마스 조직원으로 비난을 받았고, 구타를 당했으며, 베일을 벗도록 강요받고, 베일을 벗은 채 사진찍혀야 했다. 또한, 그는 남편에 대한 모의처형을 당한 고통을 묘사했다.

“구금 3일째 되는 날 그들은 우리를 도랑에 빠뜨리고 모래를 던지기 시작했다. 한 군인이 허공에 총을 두 발 쏘며 내 남편을 처형했다고 말했다. 그에게 나도 처형해서 이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구금 3일째 되는 날 그들은 우리를 도랑에 빠뜨리고 모래를 던지기 시작했다. 한 군인이 허공에 총을 두 발 쏘며 내 남편을 처형했다고 말했다. 그에게 나도 처형해서 이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 이전 구금자


현재는 석방된 또 다른 여성 수감자는 “아이들이 항상 걱정되어 무서웠다”며 그는 자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계속 알려달라고 했으나, 교도관들이 이를 무시하고 비웃으며 조롱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먼 교도소에 수감된 지 3주만에 자신이 석방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지고, 눈이 가려지고, 발에는 족쇄를 챈 상태로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석방되는 대신에 교도관들은 거대한 칼로 그의 옷을 찢고 난폭하게 알몸수색을 했다. 이후 그는 아나톳 군 교도소로 이송되어 18일 동안 더 구금됐다.

그는 교도관으로부터 “하마스가 한 짓을 너에게 할 것이다. 너를 납치하고 강간할 것이다”라는 위협을 받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그는 자신이 구금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

해당 수감자와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다른 수감자들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가 접해있는 케렘 샬롬/카렘 아부 살렘Kerem Shalom/Karem Abu Salem 교차로 근처에 내려졌으며, 석방된 수감자들을 위해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운영하는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30분 이상 걸어야 했다고 전했다. 인터뷰한 모든 수감자는 휴대전화, 귀중품, 돈 등 자신들의 소지품 전부 또는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2012년 보고서 <정의를 빼앗기다: 이스라엘에 의해 재판 없이 구금된 팔레스타인인들Starved of Justice: Palestinians detained without trial by Israel>에서 이스라엘의 불법전투원억류법 사용과 국제 인권법 위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국가가 형성된 이래로 비상사태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를 책무를 무시해왔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인도주의법은 예외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 2항은 비상사태 동안에도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제7조)를 포함해 특정 권리의 예외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사태 중에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구금하는 행위, 공정한 재판의 부재, 고문이나 기타 부당 대우는 국제법에 위반된다.

이스라엘 당국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행정 구금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팔레스타인인들을 기소나 재판 없이 수감해왔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시스템의 주요 특징 중 하나다. 이스라엘 인권 단체 하모크드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 이스라엘 당국은 3,379명을 행정 구금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된 요르단강 서안 출신의 팔레스타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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