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회원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인권활동 방향과
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회원입니다.
함께하는 운영회원분들이 많이 계실 수록 더 활발한 회의의 장이 됩니다.
운영회원이 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한국지부 정기총회에 초대됨
- 지부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
- 운영회원 회원증을 발급받음
- 지부행사에 회원 할인
- 그룹을 구성하여 활동
운영회원이 무엇인가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인권활동방향과 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회원으로
지부가 법적으로, 운영적으로 튼튼한 조직이 되는데 꼭 필요합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인권운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어떻게 운영회원으로 가입하나요?
운영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시고,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운영회원으로 가입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인권활동방향과 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회원으로
지부가 법적으로, 운영적으로 튼튼한 조직이 되는데 꼭 필요합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인권운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어떻게 운영회원으로 가입하나요?
운영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시고,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운영회원으로 가입됩니다.
정회원과 준회원은 무슨 차이인가요?
정회원은 회원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된 운영회원을 말합니다.
준회원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을 말합니다.
정회원은 지부의 활동, 지부 운영과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준회원은 총회 의결,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이메일이나 구두로 탈퇴를 신청하면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습니다.
단, 탈퇴 이후 연회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연회비도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연회비는 후원금과 달리, 관계법령에 따라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정(운영)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말 이전에 개최합니다. 총회에서는 정관의 개정, 임원의 선 및 해임,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이사회 또는 참석 정회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