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 합헌 결정은 평등에 대한 모욕이다.
오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군 복무 중인 성소수자를 기소할 수 있는 군형법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으로 오늘 한국은 평등을 실현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놓쳤다고 말했다.
군형법 제92조는 군인의 합의에 의한 동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해 기소할 수 있고, 유죄가 판결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은 “한국은 오늘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군 복무는 성적지향과 무관하다. 장교나 사병 어느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 부당한 법을 폐지해야 하고, 군 복무를 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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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긴급논평] 헌재 군형법 합헌 결정, 평등에 대한 모욕 |
날짜 | 2016년 7월 28일 |
문서번호 | 2016-보도-012 |
담당 | 양은선 이슈커뮤니케이션 팀장(070-8672-3389, eunsun.yang@amnesty.pressca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