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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인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날이 제법 쌀쌀합니다. 다들 올해의 마지막 연휴였던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안타깝게도 개천절을 비롯한 모든 국경일들은 모두 토요일 혹은 일요일이더라구요. 충분히 쉬었던 만큼 열심히 일하라는 ‘그 분’의 뜻인가 봅니다.

이번에는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아닌, 다른 NGO 단체에서 이루어졌던 행사에 다녀온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궁금하시죠..?

연휴가 시작되기 전, (사)유엔인권정책센터에서 국제인권 워크숍이 9월 9일과 9월 1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워크숍이 열렸던 9월 16일, 하늘이 유난히도 높던 목요일 오후 광화문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건물로 향했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워크숍은 ‘여성인권활동가 국제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였기에 많은 여성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이날 워크숍을 진행해주신 분이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활동하시다 이번에 UN 사회권 위원으로 선출되신 신혜수 선생님이었기에 실무적인 이야기들로 꽉찬, 그래서 더욱 흥미로웠던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런데 우선 유엔인권정책센터 KOCUN(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라는 단체에 대해 소개부터 해드려야겠네요.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유엔의 인권제도에 대한 국내의 인식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성 있는 인적 역량을 강화, 유엔의 인권정책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국제인권분야에 있어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을 제고하고 나아가 유엔의 인권보호기능 강화와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유엔의 인권관련 법제와 동향을 분석 전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의 이해와 소통을 돕고 국제인권무대에서 활동할 국내 인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 형태의 민간단체인데요, 보다 자세한 활동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워크숍은 ‘8대 국제인권조약과 모니터링’ 그리고 ‘개인진정을 통한 인권보호’ 라는 주제로 무려 다섯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을 위해서 UN에서는 어떠한 논의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단지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현실에 맞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었기에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강의실을 가득 채운 수강생들의 열의는 대단했으며, 이어서 마련된 질의응답 시간에도 그 열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인권에 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유엔의 인권기구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에 대해 알아보고, 인권협약의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해 설치한 ‘조약기구’와 국제인권협약 여덟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

여덟 가지 협약이란,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을 의미합니다.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이행보고서를 각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심의과정에 국가 대표단 외에 NGO들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국제 앰네스티도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최근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례들이 뇌리를 스치기도 했습니다. 실상 UN에서 자주 지적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문제 가운데 하나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이 이야기된 바가 있으니 저만의 견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개인 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협약에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개인이 조약기구에 진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게 생각만큼 만만한 작업이 아니더군요. 우선 예상 가능하게도, 당사국이 조약기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으며, 모든 국내 구제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각하되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적어도 1년 3개월에서 길게는 3년 2개월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이어 두 번째 강의에서는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 개인 진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복합적인 혹은 다양한 이유로 위원회가 각하, 요건 미비로 심리불가능(inadmissible) 혹은 기각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인 진정 제도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국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증대되어 조사 중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긴급한 경우 임시보호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UN이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인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실질적으로 무슨 활동을 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이번 워크숍은 앞으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일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젊은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저 역시 다양한 각도에서 인권에 접근하는 여덟 가지 국제 인권 조약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인권’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단체들이 저마다의 활동을 펴면서 ‘인권’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하루하루 보다 좋은 환경이 주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날 워크숍 현장에서는 ‘반올림’이라는 단체에서 나와주셔서,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하고, 워크숍에 참여한 분들께 서명을 받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반올림이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대책위 활동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고자 2007년에 만들어졌으며, 현재 모든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반올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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