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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 심층토론 후기

#1. G20 심층 토론회, 지금 우리의 인권

요즘 거리 곳곳에서, 텔레비전에서 G20 관련 내용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볼 때마다 이젠 정말 G20이 진행되고 있음을 몸소 느끼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인권은 그 동안 얼마나 진일보 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이라는 주제로 열린 G20 심층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론회와 연결, 특별히 집회ㆍ시위와 관련한 인권 유린의 상황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려 합니다.

 

#2. G20 기간에 시위하면 불법인가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통과하다.

먼저,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특별법은 통제단장(대통령 경호처장)이 필요적 판단에 의해 모든 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군대를 자유롭게 동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꽤나 충격적인데요.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특별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집회와 시위의 불법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연에 모든 것을 봉쇄하려는 데 있는데요. 이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G20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집회와 시위, 왜 금지하는가.

정부는 G20 개최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국가적 자부심과 국민적 긍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과연 집회?시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국가적 자부심과 국민적 긍지로 연결되느냐 입니다.

지난 6월 G20이 열렸던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대대적인 항의시위가 열렸습니다. G20이 서민들의 삶은 방치한 채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약속, 이행하지 않은 기만에 대해 항의한 것인데요. 이는 세계경제 흐름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표현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G20에 반하는 당연한 권리는 당연하게 권리가 될 수 없음을 G20 특별법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는 듯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땅히 가지고 있는 발언권을 틀어막기 위해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국가적 자부심과 국민적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할는지 의문입니다.

G20 의장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는 서민의 삶, 소외된 자의 눈물, 우리의 인권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세계경제의 새로운 흐름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때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나라임을 입증할 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시민사회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

지난 2009년 런던에서 열린 G20은 세계 시민운동의 차

원에서 특별히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시위에 참여한 이안 톰린슨(Ian Tomlinson)이라는 청년이 시위대를 진압하던 경찰의 경찰봉에 머리와 배를 맞아 현장에서 즉사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문제들이 G20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들에 대한 묵살을 위해서라면 경찰권이라는 공권력을 사용하는 G20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G20에 맞춰 우리나라에 오려는 몇몇 해외 시민단체 인사들이 입국이 거부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여성 활동가 부슈라 칼리크는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다고 하는데요. 법무부는 이들이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다는 이유로 추방했지만, 입국ㆍ비자발급 거부를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과 테러, 폭력에 반대하는 세계 각국의 비정부기구(NGO) 대표들이라는 점을 볼 때, 법무부의 이유는 무색하기만 합니다.

시민사회의 정당한 발언권과 비판이 G20라는 이름으로 가로막히는 이러한 상황들에 걱정이 앞서는데요. G20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아예 막으려는 것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다양한 쟁점들과 함께 경제위기의 바람직한 극복 방안이 논의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관련 기사: ‘G20 vs 서민의 삶’, ‘국제사회 비판 받을 G20 블랙리스트’)

 

#3. 그 외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이 외에도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와 G20’(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 ‘차별과 낙인을 통해 본 G20’(인권운동사랑방 박석진 활동가), ‘G20과 사회권’(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 ‘G20 특별법과 경찰국가’(민변 박주민 변호사), ‘이주노동자와 G20’(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영 활동가), ‘금융세계화와 지구지역 여성노동’(NGA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나영 활동가) 등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더욱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G20에 위협받는 인권’, ‘국제앰네스티 조사관, 한국 G20기간 동안 인권침해 감시’, ‘1박2일 회의 위해 군대 동원? 88올림픽 때도 없던 일’, “한국정부, G20 안보 내세워 약자·비판자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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