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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그들은 ‘신념’ 때문에 1년 6개월의 형을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우리사회에서 큰 이슈가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병역을 자신의 ‘종교’ 혹은 ‘신념’ 을 이유로 거부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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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범법자가 돼야 하나요?”

세계 병역 거부자의 날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형사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30일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형사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 ‘현역 입영 거부’, ‘향토예비군 훈련 거부’, ‘대체복무제도 마련’과 관련하여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양심상의 이유로 또는 종교적·정치적·윤리적·철학적 신념에 의해 군복무 또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체복무는 8주간의 훈련과정을 거친 후 실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역 이후 45세까지 향토예비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집총’에 반대하기 때문에 8주간의 훈련을 비롯한 현역 입영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 훈련 역시 거부하는 것이며 군복무를 대체할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해줄 거라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가지고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7년 전인 2004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시 형사처벌을 하는 현행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의 네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첫째,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상황이다.

둘째, 대체복무제 도입시 병력자원의 손실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

넷째, 사회적 여론이 비판적인 상태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다.(출처 : 헌법재판소)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공익을 위해 몇 명의 사적인 권리는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리 역시 ‘다수의 횡포’를 연상시킵니다. 2011년 8월 현재, 대체복무제의 부재로 인한 한국의 병역거부 수감자 숫자는 약 820명 정도에 달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교도소는 죄를 지은 자가 교화를 위해 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그들의 양심에 따라 – 혹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 병역을 거부한 죄일 것입니다. 그들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재판은 매우 관습적인 형태로 진행됩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1년 6개월형이 주어집니다. 실형 1년 6개월이면 결코 가볍지 않은 형벌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양심과 신념 때문에 전과자가 되어야 합니다.

<병역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선고가 끝나자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병역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 명씩 발언을 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준규씨는 발언 중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7년만에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친구들이 축하해주었어요. 저도 한 줄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 희망이 무너지네요”

그 중 가장 기억 남았던 발언이 있습니다. 바로 몇 달 전 1년 6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현민씨의 발언입니다. 현민씨는 자신의 신념과 반하는 ‘집총’ 때문에 입영을 해야한다는 현실 속에서 혼란과 공포의20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너무나 덤덤한 목소리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민씨는 그 덤덤한 한 마디 한 마디에 ‘나의 20대 때 공포와 불안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건가’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아픔과 진심을 알아줬으면 하며,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처럼 힘든 20대를 보내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 발언 중 끝내 눈물을 보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준규씨>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군복무를 양심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부인한 한국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 국제인권의무에 부합되도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징역을 부과하는 현재의 관행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앰네스티의 성명서 보기

<앰네스티도 기자회견에 동참하여 발언을 하였습니다.>

현재 세계에서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네덜란드·이스라엘·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의 나라가 헌법 또는 법률로써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병역거부자를 철저하게 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7년형이 부과되었던 대만에서도2000년, 대체복무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출처 : 대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한겨레21)

병역거부 때문에 구속되어 복역하는 사람은 전세계에 200~3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1950년 이후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1만6,000여명이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20여명이 복역중입니다. (출처 : 전쟁없는세상)

기자회견 당시 눈물을 보였던 이준규씨가 우리나라에는 820명이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슴 속으로 이준규씨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념, 그리고 권리를 위해서 이제는 대한민국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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