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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거래조약, 어떤 종류의 무기를 통제할 것인가?

* 뉴욕에서 열리는 UN 무기거래조약 회의(7월 2일~27일)에 국제앰네스티 로비단으로 참가중인 박승호 캠페이너가 뉴욕에서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유엔 무기거래조약 회의가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주 회의가 각국의 종합 의견을 담은 성명 발표로 진행되었다면 이번 주는 조약의 각각 요소에 대한 본격적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각 주제를 위해서 2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요, 제1상임위원회는 모로코 대사를 의장으로 해 조약의 전문/원칙, 기준, 목적/목표에 대해, 또 제2상임위원회는 네덜란드 대사를 의장으로 해 조약의 통제대상, 이행, 국제협력 및 지원, 최종규정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약의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각국 정부 대표단에 대한 로비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앰네스티는 이번 주에만 5개의 브리핑 자료를 작성해 배포했습니다.

한편 이 두 개의 상임위원회 회의는 일부 세션이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면서 시민사회 참가단의 참관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제1상임위원회 의장이 조약의 통제범위에 대한 첫 초안 문서를 배포하면서 조약 문안에 대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무기를 통제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와 어떤 종류의 이전 행위를 통제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는 이번 회의의 가장 뜨거운 논제 중 하나인데요, 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모든 종류의 재래식무기와 모든 종류의 무기 이전을 통제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 잔학행위를 위한 무기는 없다 http://bit.ly/PY1DLb

초안 문서 배포 후 각국 정부 대표단은 초안에 대한 삭제, 수정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2페이지 남짓한 문서에 현재 70여곳이 넘는 수정제안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중국, 러시아, 시리아,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은 ‘행정적 부담’ 등의 이유를 들면서 “소형무기를 빼야 한다”, “치안용 장갑차, 최루탄 등의 치안용 무기를 제외하고 군사무기만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앰네스티는 여태까지 다양한 무기들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되어왔던 수많은 사례들을 기록해왔습니다.

이제 다음주 초부터는 기준, 이행방안 등에 대해서도 본격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조약의 체결을 위한 앰네스티 로비단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 박승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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