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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리포트 #07] 제안 및 권고

[인터뷰 리포트 #07] 제안 및 권고

 글, 편집 – 이준호, 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 앰대 : 2008년 왕이 내려가고,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었잖아요.

■ 티카 라이 : 네네. 왕정이 내려가고 지금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민주주의국가지만, 권리는 그만큼 안 지켜져요.

○ 앰대 : 민주주의를 위해 갈 길이 머네요.

■ 티카 라이 : 그게 정부가 힘이 부족한 점입니다. 정부의 문제고, 정치인들의 자질 문제입니다. 호화로운 생활만 바라는데, 정치인들의 문제예요. 민주주의지만, 그만큼 잘 작동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 앰대 : 관료주의 문제로 갈 수도 있구요.

■ 티카 라이 : 네, 관료주의도 있고. 요즘에는 평화. 평화롭게 되었지만, 그것 뿐이에요. 발전이 없다는 게 우리의 불만이에요. 한국, 네팔, 역사를 봅시다. 2차 대전 후에, 한국, 네팔 경제수준이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은 유럽국가 만큼 경제가 되잖아요. 유럽국가하고 비교할 수 있잖아요. 2차 대전 이전에 경제 수준은 똑같았는데. 그래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뭐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주노동자로 일하는 거, 임금도 좋지만, 낮은 일 하니까. 왜냐면, 정부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네팔로 돌아가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 한국에서 노무자 하다 왔잖아’하고 비교하는 거 보거든요.


✾ 5차 인터뷰 – 티카 라이, 만도즈 라이

  매년 점점 더 많은 네팔 사람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자리를 얻고,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멀리 떨어진 도시까지 유학을 감행하고, 수개월, 수년 동안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며 한국행을 준비한다.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기약 없는 대기기간은 네팔사람들의 생활을 묶어놓는 등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고용지원 당국은 선발규모와 시기에 대하여 구직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선발에 대한 정보와, 시험 선발과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터뷰를 통해 이주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정보 불균형이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약서 작성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 당사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얻지 못하고, 계약서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지도 못한 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수차례 확인되었다. ‘외국인직업교육’에서도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분쟁해결절차, 이민관계 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 문제를 맞게 되었을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너무 닿기 힘든 곳에 있다. 외국인직업교육 과정의 실효성이 낮다.

  양국 정부는 계약서 체결 과정을 전면 검토하고, 공정한 계약서 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가 모국어로 된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통역과 변역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생활할 때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취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정비해야한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관계부처와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치우쳐있다. 사용자가 거의 모든 면에서 이주노동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 어떤 사용자는 유리한 지위를 가지고 이주노동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속이기도 했다. 사업장 변경절차 또한 행정편의주의와 사용자 중심주의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에 관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제약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이 존재하는지 감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5조를 비롯한 사업장 변경에 관한 제한규정은 이주노동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며, 고용주에 의한 착취와 강제노동을 유발한다. 고용노동부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기간을 더욱 유연하게 하거나, 사업장 변경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5조를 비롯하여 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례규정 등 이주노동자의 취업활동 및 바자 연장 등 거취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고용주의 의지’가 관여하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와 고용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나트와 씨와 라즈 씨의 경우처럼, 고용주의 협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체류신분에 위협을 당하는 데에 이르기도 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주민의 신분이 고용주의 의지에 좌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전반을 개정해야한다.

 

  2009년에 비해서 2012년의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은 크게 개선된 부분이 없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인가는 노동부의 상고로 5년 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노조의 교섭력과 단결권을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차단하고 있다. 이주노조위원장에 대한 비자연장 거부 등 강제추방, 강제퇴거 압박도 계속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2012년 부로 고용허가제가 시행 8주년을 맞이하였다. 25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네팔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인권침해의 위험성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은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우리사회의 수준을 드러내는 척도이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정당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

 

 

맺는 말.

‘제안 및 권고’를 마지막으로 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인터뷰 리포트,

<우리도 사람이다; 2012년 네팔 이주노동자의 현재> 연재를 마칩니다.

이것으로, 2012년 1월 부터 계속된 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의 인터뷰 프로젝트가 모두 마무리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사람의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마음과 힘을 더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로그 연재글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글은 끝이 나지만, 우리와 이웃의 이야기는 끝 없이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주변의 이야기에 눈과 귀를 기울여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삶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모든 노력이,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2012년, 네팔 이주노동자의 현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학생네트워크 인터뷰 리포트

기획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학생네트워크
책임집필 이준호
편집·디자인 이준호
질문지 작성 김보겸, 김소현, 신아영, 이준호
인터뷰 진행 김여원, 김은지, 남효정, 변정필, 여지우, 이준호, 전형우
녹취록 작성 김소현, 김여원, 서예윤, 이준호, 여지우, 전형우
초안작성 김소현, 여지우, 이준호
번역 이준호
예산관리 김여원
제작지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

 …

이 보고서는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들려주신 진솔한 이야기의 힘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프로젝트에 흔쾌히 참여해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 2012년, 네팔이주노동자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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