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포스코의 제철소가 왜 문제일까요? 자세히 보기
여행에서 발견하는 인권 : 포스코 인도 오디사 프로젝트
온라인으로 탄원하기 : 포스코 제철소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0월 1일, 2005년부터 시작하여 무려 8년간 논란이 되고 있는 포스코의 인도 오디사주 프로젝트에 대해 유엔의 특별보고관 및 전문가그룹이 공동으로 사업을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엔의 식량, 건강, 주거,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다국적기업과 인권, 민주적이고 공평한 국제질서 증진, 안전한 식수와 위생, 극심한 빈곤과 인권의 주제를 다루는 특별보고관과 전문가 그룹이 공동으로 기업의 프로젝트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사업의 잠정 중단을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유엔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고 긴급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도자료
인도: 심각한 인권상황 관련 오디샤주의 대규모 제철소 사업을 중단할 것을 긴급 요청

제2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언중인 카타리나 드 알부케르크(Catarina de Albuquerque) 유엔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관한 특별보고관 ⓒUN Photo/Jean-Marc Ferré
제네바(2013년 10월 1일) – 포스코가 인도 동부 오디샤(Odisha)주에 건설중인 대규모 제철소 건설 사업에 대하여 유엔 특별 보고관 및 전문가 그룹* 은 공동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요구하였다. 이 사업으로 인해 자가싱푸르(Jagatsinghpur)지역 주민 22,000명이 이주 위협에 처해 있고 제철소 건설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수 천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생계가 파괴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국적기업인 포스코에 의해 건설되는 대규모 제철소 및 부대 항구 건설사업이 수 천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존중 받아야 할 권리들과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보장하지 않고서는 계획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8개 영역의 유엔 특별보고관 및 전문가 그룹은 강조하였다.
인도정부가 이 사업으로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와 생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일차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포스코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포스코의 본사가 위치한 대한민국 정부 역시도 자국에 소재한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유엔 특별보고관 및 전문가 그룹은 분명히 강조하였다.
유엔 특별보고관 및 전문가그룹은 인권침해 의혹 및 사업이 끼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소지들이 제기되자 인도와 한국 정부 및 포스코에 다음과 같이 그들의 우려를 전달하였다.
라퀴엘 롤릭(Raquel Rolnik)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강제퇴거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진정성 있는 협의를 거쳐, 사람들이 대체주거지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퇴거 당하거나 추가적인 인권침해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인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올리비에 드 슈테르(Olivier De Schutter)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은 주민들을 그들의 땅에서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그들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단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포스코 프로젝트로 인해 강제이주 당한 주민들은 적절한 식량을 확보하고 그들과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땅에 의존해 왔다”고 말했다.
마그다레나 세풀베다(Magdalena Sepúlveda) 유엔 극심한 빈곤과 인권 특별보고관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빈곤해져서는 안 된다. 사업의 잠재적 이익보다 주민들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빈곤한 상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큰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사업의 영향을 받게 되는 공동체의 의미 있는 참여와 동의 및 관여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카타리나 드 알부케르크(Catarina de Albuquerque) 유엔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사업지역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거대 규모의 투자 사업에서 요구되는 수자원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사업은 인근 도시인 커탁(Cuttack)과 부바네스와르(Bhubaneswar)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水原)에서 매일 3800만 리터(100만 갤런)로 추정되는 물을 끌어다 쓸 예정이다.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포스코 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평화적이고 집단적인 집회를 개최했다고 폭력과 괴롭힘, 협박은 물론 자의적인 구금과 부당한 형사고소를 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알프레드 데 자야스(Alfred de Zayas) 유엔 민주적이고 공평한 국제질서 증진에 관한 독립 전문가는 “인권을 존중하는데 있어서는 투명하고 책임을 다하는 기관들과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필수적인 부분인 모든 개인과 시민사회의 효과적인 참여를 요구한다”고 언급하였다.
아난드 그로버(Anand Grover)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은 “제철소 건설 예정 지역 주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주변 삼림으로부터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왔으며 삼림 훼손에 관한 그들의 우려를 반복해서 표명해왔다.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건강권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이 권리가 제철소 건설로 인해 위태로워 질 수 있음에도 주민들의 항의는 무시되어 왔다”라고 말하였다.
국가는 그 영토 내 인권의 향유를 보장할 일차적인 의무가 있다. 이는 기업을 포함한 제3자로부터의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 유엔 특별보고관 및 전문가 그룹은 “우리는 인도정부가 그 보호의 의무(‘duty to protect’)를 이행하고 제기된 인권에 대한 우려를 검토하고 다루는 동안에 포스코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가 사업 활동의 전 단계에서 인권에 대한 심도 있는 주의를 기울여서 사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의미 있는 협의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사업 활동에 통합시킴으로써, 유엔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모든 발생할 수 있거나 실제로 드러난 인권침해의 소지들을 예방 및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대화가 시작된 것에 대하여 고무되어 있고, 사업의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인권을 완전히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인도정부가 우리의 우려에 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투자협정 체결과 기업 투자 유치를 시작할 때부터, 국가들은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면서, “국제인권기준이 완전히 충족할 때까지 이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유엔 특별보고관 및 전문가그룹은 강조하였다.
(*)
유엔 극심한 빈곤과 인권 특별보고관, 마그다레나 세풀베다(Magdalena Sepúlveda)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라퀴엘 롤릭(Raquel Rolnik)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 올리비에 드 슈테르(Olivier De Schutter)
유엔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관한 특별보고관, 카타리나 드 알부케르크(Catarina de Albuquerque)
유엔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민주적이고 공평한 국제질서 증진에 관한 독립전문가, 알프레드 드 자야스(Alfred de Zayas)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 아난드 그로버(Anand Grover)
유엔 인권과 다국적 기업 기타 기업 문제에 관한 워킹그룹, 파벨 술얀지가(Pavel Sulyandziga)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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