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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제대의원총회

2013 국제대의원총회 – 요약 보고

국제앰네스티 운동이 지난 몇 년 동안 논의하고 결정하고 준비해 온 중대한 변화들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준비하는 지금, 우리는 2013 국제대의원총회를 위해 모였다. 우리는 함께 이 기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직원, 자원활동가, 리더십이 직면해왔던 어려움과 과제들을 인식했다. 우리는 글로벌전환계획(Global Transition Programme)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에 대하여 깊이 고민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인정했다. 국제총회는 우리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새로이 했다. 우리 공동의 목적은 국제앰네스티가 지금보다 더 강력해지고 효과적이 되어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사람들과 공동체들을 돕기 위해서이다.

총회 기간에 걸쳐 국제총회는 우리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선택지들을 조금 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두고 고심했다. 올바른 문제 해결에는 치열한 토론이 불러일으키는 본연적인 긴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 또한 우리가 중심을 잡고 명료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단호하고 시의적절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부와 구조들이 현지에서 반향을 일으키는 사안들에 대해 활동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고 신뢰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단결하고 연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는 동시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집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인권활동

우리는 인권에 대한 공동의 헌신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우리는 말리에서 시리아,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의 투쟁, 이동 중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으며,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정부가 안보의 이름으로 프라이버시권을 대규모로 침해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성적 권리 및 재생산권에 대한 우리의 활동을 검토했다.

– 우리는 위기대응 활동의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우리는 차기 글로벌 캠페인인 “정부의 고문을 멈춰라”, “내 몸, 내 권리”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고문을 종식시키기 위한 캠페인에 있어, 손쉬운 해결책과 잘못된 정의를 바라는 정부의 열망에 맞서 더욱 부단히 깨어있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성적 권리 및 재생산권에 관한 캠페인과 관련해, 우리는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 의무 이행 캠페인과 함께 인권침해 중단을 위하여 활동한다.

– 우리는 지난 2년간 얻어낸 중대하고 광범위한 성공들과 돌파구 마련을 축하했다. 새로운 유엔 무기거래조약은 우리에게 인내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조약은 세계 곳곳의 남성과 여성과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또 책무성과 관련하여 제도와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동시에 푸시 라이엇에서부터 베아트리스(엘살바도르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낙태시술을 금지 당한)에 이르기까지 개인에 대한 활동도 놓치지 않았다.

우리 운동의 성장

2013 국제대의원총회에서 우리를 감동시켰던 인권 이야기들은 동일하게 우리 회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정의를 향한 공통된 열망으로 향하게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가 닿을 수 없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운동을 성장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숫자에는 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권 목표들을 달성시킬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나에서 프랑스와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에 있어 진행되어 온 일들에 고무되었으며, 백만 명이 더해지고 십억 달러의 재원이 더해진 우리 운동이 가지게 될 영향력을 상상하며 더 큰 꿈을 향해 도전했다. 모금은 인권 활동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활동에 모금을 통합시키는 일에 투자해야만 한다. 오늘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일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선출된 리더십, 캠페인 담당자, 조사관, 로비 담당자, 자원활동가, 모금 담당자 등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성장과 운동설계(movement building)의 경과에 대해 논의했다. 이탈리아와 베네수엘라가 성장에 대하여 합의하고, 야심찬 목표를 설정을 통해 엄청난 성장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성장 전략의 이행, 멤버십과 수입을 확충하고 이를 캠페인과 커뮤니케이션 계획에 통합시킬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운동에 적용할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2011년 ICM에서 채택된 분담금제도와 관련결정들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 결정은 우리의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재분배하려는 장기적인 목표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우리는 재정적 어려움과 기회에 대해서 논의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우리 재무모델의 감당능력은 이곳 베를린에서의 중요한 화두였다. 성장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하고, 우리는 투자의 새로운 원천을 발견하고 성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헌신 할 수 있는 리더들을 찾아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글로벌 전환 프로그램(Global Transition Programme)

국제총회는 글로벌 전환 프로그램의 진솔한 논의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국제이사회(현 시점 이후로 국제집행위원회를 지칭)와 사무총장은 지난 경과와 우리가 배운 점들, 다음 행선지가 어디인지에 관해 설명했다. 국제총회는 이 같은 변화가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를 인식하며, 우리가 하나의 앰네스티(One Amnesty)로 나아가고 있다는 2013 이사장 회의 및 사무국장 포럼의 다수 의견을 확인한다.

우리는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해준 지부들을 통해 패스파인더 프로젝트에 관해 들었으며 이에 깊이 공감했다. 우리는 현지에서 언론, 로비, 캠페인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져오는 이점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얻은 소중한 경험은 다음 허브 설립 단계에 적용될 것이다. 글로벌 전환 프로그램의 “원칙과 가정”은 허브와 지부들이 커뮤니케이션과 명확한 역할 구분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운동을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정확하며 높은 수준을 보장하는 연구조사는 글로벌 전환 프로그램의 추진 원칙이며 정부와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부분이다. 개정된 품질 보장 메커니즘에는 정확성, 불편부당성, 고결성, 효과성, 시의적절성이라는 핵심 원칙이 포함된다. 명확한 기준과 관행은 각 지역에 걸쳐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새롭게 마련된 직위인 대륙별 조사 및 어드보커시 국장은 각 허브의 법률・정책 고문과 함께 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일관성을 제고한다.

국제총회는 강력한 거버넌스 감독의 필요성과 글로벌 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천명한다. 우리는 믿음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집단이 수행한 유용한 활동을 참고로 하여 이를 추진할 것이다. 사무총장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분기별로 국제이사회와 글로벌 운영팀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2014년 12월에는 글로벌 전환 프로그램 로드맵에 대한 중간 평가가 있을 것이며 국제이사회와 사무총장이 이를 2015년 이사장 회의 및 국제대의원총회에 제출할 것이다. 또한 국제이사회의 감독 하에 외부의 독립적인 참여가 포함된 전면 평가가 실시되고 2017년 이사장 회의와 국제대의원총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글로벌 거버넌스

2011년 국제대의원총회는 우리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우리의 논의는 독립적 검토를 통해 나온 권고에 따라 일궈낸 성과로 시작되었다. 국제이사회와 선임 리더십 팀(Senior Leadership Team) 간에 신뢰가 증가하였으며, 국제이사회가 운영을 강화하는데 있어 이뤄낸 성과들도 분명했다. 추천위원회는 선출직에 대한 유력한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인정하며 첫 보고를 했다. 거버넌스의 강화는 우선순위로 유지되었으며,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인식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우리의 거버넌스 체계와 메커니즘의 개혁에는 국제대의원총회 자체에 대한 엄중한 검토도 포함되어야만 한다. 이는 각국과 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우리의 활동방식을 바꾸는데 있어 국제대의원총회 역시 그러한 변화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는 국제대의원총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발견했다:

– 국제대의원총회가 더 효과적인 인권 운동을 설계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결정이 필요하며 어떻게 최선의 협의를 진행할 것인가?

– 책무성을 보장하는데 있어 국제대의원총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지부/구조, 국제이사회 사이의 책무성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 인권 정책 논의에 있어 최선의 장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전략적 목표 이외의 인권 이슈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국제총회는 개회 때와 마찬가지로 인권옹호자의 발언으로 마무리되었다. 북한에 수감되었던 신동혁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중요한 과업을 상기시켜주었다. 이 과업의 수행에는 국제사무국의 재능 있고 헌신된 직원들을 포함해 우리 모두가 필요하며, 우리는 이에 국제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우리는 인권 운동을 강화하고 현장의 권리 보유자들에게 힘을 부여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와 기업에게 맞설 것이라는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베를린을 떠난다.

안건요약

1. 하나의 재무구조 앰네스티

국제총회는 2011년 ICM에서 결정된 ‘하나의 재무구조 앰네스티’ 결정사항을 리뷰하고 앰네스티의 모든 조직단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개선점을 제시한다.

2.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에 관한 국제분담금 산정기준 및 처리방법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4년 말까지 몇 지부에서 시험프로젝트를 진행한다.

3. 이해관계자들 위한 국제분담금의 책무성

회원과 기부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국제자금의 집행에 대한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4. 지부/구조에 의해 수행되는 국제적인 기능

국제이사회는 지부/구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예산으로 각 지부/구조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프로세스를 정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이사장회의에서 공유한다.

5. 민주적 참여

국제이사회는 지부/구조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된 사안에 충분한 시간 및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공유하며 리포트 과정을 강화한다. 국제이사회는 이사장회의와의 협조 하에 의견수렴 매커니즘을 강화의 방안을 발전시킨다.

6. 핵심규범들

앰네스티의 모든 조직들이 지킬 핵심규범들을 통과시키고 각 지부들은 2015년까지 기준들의 적용여부에 대해 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기준들은 총회와 이사회, 사무국의 역할과 책임, 구성, 절차, 품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크게는 정관, 역할과 품행, 그리고 정책과 지침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7. 거버넌스의 재정립

국제이사회는 우리의 거버넌스 시스템, 모델과 절차가 인권운동의 영향력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지원하는데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국제이사회는 2014년 이사장회의에서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2015년 ICM에 의사결정을 위한 제안을 한다.

8. 국제이사회 선출을 위한 추천의 마감 기한

ICM 규정문서 11.2 및 11.3항의 수정. 지부/구조 및 추천위원회 (International Nomination Committee, 이하 INC) 로부터 국제이사회 및 국제재정담당관의 추천 제출 마감시한은 선거 전 3개월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ICM은 INC의 의견을 받아 선거 전 24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9. 회원자격의 종료, 지부의 폐쇄 및 잠정중단에 관한 절차

2011년 ICM에서 결정된 ‘국제집행위원이 결정하는 지부/구조의 폐쇄, 행정처리, 회원자격의 종료 및 임시중단에 관한 절차’를 개정한다.

10. 국제집행위원의 재명명

국제집행위원을 국제이사회로 변경한다.

11. 정관의 개정

‘조직’을 ‘운동’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한다.

12. 정관에서 핵심규범을 언급하는 부분

13조, 14조, 39조에서 핵심규범을 언급한다.

13. 식량, 물, 위생에 대한 인권

국제이사회에 차기 전략목표상의 핵심 인권 주제로 식량, 물, 위생권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조사하고, 전략적 분석을 제공할 것을 지시한다. 이러한 분석에는 파트너십, 부가가치, 액티비즘, 조직화, 성장의 예측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14. 대규모 재해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국제이사회에 지부와 구조가 자연・환경・산업・원자력 등 광범위한 재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작성해 2014년 1월 말까지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15. 인권의 후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

인권이 후퇴하는 상황에 관한 적절한 대응과 모니터링은 글로벌위기대응의 모니터링과 전략적 범위 안에서 국제운동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과 결합하여 진행한다.

16. 인권, 대 테러리즘 및 테러와의 전쟁

대(對)테러리즘과 관련해 구금과 재판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의 준수를 옹호할 것과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및 조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 하에 국제이사회에 대(對)테러리즘 관련 활동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17. 스포츠기구

국제이사회는 국제스포츠기구 및 국제스포츠기구의 규약과 책무성 절차, 경기 계획과 조직, 참여와 차별, 스폰서십과 획득, 기타 인권의 영향이 미치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18. 국가와 재단 기금으로부터의 수입

국제이사회가 국제운동 내에서 재단으로부터 받는 기금에 관한 좋은 사례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2014년 국제이사회에 보고한다. 또한 국가, 재단, 기업 기금에 관한 위험관리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2014년말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19. 언어정책의 평가

국제이사회가 2007년 ICM에서 결정된 언어정책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고 차기 전략계획에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한다.

20. 지부와 구조의 비전

국제이사회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지부/구조들이 그들의 핵심적 인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원배분정책이 그들의 인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지부/구조들이 적절하게 자원을 마련하고 보유함을 확인한다. 국제이사회는 이를 2014년 이사장회의에서 보고해야 하며 부정적 효과를 경감시키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1. 핵심규범의 보호

22. 인권구호의 가능성

국제이사회는 인권구호가 새로운 운영모델 및 실행계획, 새로운 구조 안에서 잠재적 기회로 고려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23. 앰네스티 지부/구조의 새로운 형태

국제이사회는 새로운 형태의 지부/구조 에 대하여 핵심성과지표에 의한 분석, 핵심규범과의 연계성을 발전시킨다. 또한 2015년 ICM에서 새로운 형태에 관한 안건 혹은 정관개정을 제안할 것을 고려한다.

24. 전략적 목표

앰네스티 정관의 ‘통합전략계획’을 ‘전략적 목표’로 수정한다. 2014년 1월 안에 국제이사회는 전략적 목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2013 ICM 참가 후기 – 전경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

16일 베를린으로 출발하여 17일에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고 18일부터 22일까지 다른 한국지부 대표들과 닷새 동안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ICM에서는 크게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국제앰네스티가 변화해야 할 당위성과 절차 및 전략을 논의해 온 것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다루었고, 변화에 맞는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행동을 제시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런 큰 흐름을 연결시키는 변화, 신뢰, 투명성, 역할, 책임감, 영향력 등이 집중적으로 강조되었다.

이번 ICM에서는 국제앰네스티를 분명한 연대 체계로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재정 체계(One Financial Amnesty), 국제앰네스티가 입장을 견고히 해야 하는 인권의 내용들, 하나의 앰네스티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전략 (GTP:Global Transition Plan), 하나의 앰네스티를 지향하는데 걸 맞는 소통 체계(Global Governance), 국제앰네스티를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정신을 공유하는데 필수적인 기준(Core Standards), 그리고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는 규정의 개선 및 수정 등이 다루어졌다. 우리 대표단은 특히 하나의 재정 체계, 양심적 병역거부 및 자립 조직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하였다.

한국지부를 대표해서 참가한 입장에서 주목하게 된 것은 두 가지 큰 틀로 정리할 수 있겠다. 하나는 인권 문화 조성과 발전에 있어서의 국제앰네스티의 리더십을 확인시킨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이를 실현시키는 방식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첫째,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박애 혹은 인류애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인권문화(culture of human rights philanthropy)를 전파하는 것이다. 세계 여러 곳에서 용기를 가지고 억압에 맞서는 사람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손을 내미는 정신으로서의 문화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문화는 모든 사람들이 불의에 맞서도록 누구나 품고 있는 인간애를 드러내도록 자극할 수 있다. 함께 할 때만이 불의를 멈추게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국제앰네스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내부적 민주주의가 강조되었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의미와 전략을 구체화시켰다. 민주적 거버넌스는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을 용이하게 하고 책임감을 실천하기 위한 기회를 모두에게 열어두는 것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로 구성된 리더십은 적합한 훈련과 교육을 거쳐야 하고 분명한 역할 분담에 합의해야 한다. 리더십의 역할 정의와 수행 방식은 모든 면에서 투명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구성원들의 신뢰와 지지를 구해야 한다. 한국지부에서도 훌륭한 거버넌스는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실현된다. 이는 사무국이나 이사회의 리더십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있어야 한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 책임감과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투명하게 드러내며, 이 투명성에 근거한 상호 신뢰를 진정으로 교환해야 한다. 이런 상호 신뢰가 민주적 거버넌스의 규칙인 것이다. 이는 최근 국제 사무국의 경험과 중앙집중적인 관리 체계를 분산시키는 전환점에 놓인 국제앰네스티의 필요와도 통하는 내용일 것이다.

ICM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나 방식은 한국지부에도 다르지 않다. 국제운동이든 지부 활동이든 국제앰네스티의 목표는 우리의 신념과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 존중에 걸맞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활동이 우리 안에서만 진행되어서는 안되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고자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집트 인권 상황에 대한 캠페인은 많은 사람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끌어내는 역할을 한 예이다. 회의 기간 중에 특히 이집트, 말리, 시리아 등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의 현장들이 영상과 증언으로 더욱 가깝게 다가왔다. 그 속에서 보인 개인들의 용기있는 행동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닷새 동안이나 진행되었으니 ICM에서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룬다는 염려가 나올 만도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가 회의 전에 참가자들에게 미리 주어졌고 지부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있었으니 세계적인 조직의 총회라고 보면 이 정도면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현에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참가자 중 누구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요구하거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일은 없었다. 결정을 하기 전에 치루는 필요와 요구들 간의 갈등까지도 변화를 위한 도전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었다. 몇몇 국가들의 의지대로 끌려가지 않을, 국적이나 조직의 경계를 떠난 성숙한 토론과 협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의 신념과 가치로 세상을 바꾸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진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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