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몇 살이지? 결혼 안 하니? 임신하려면 빨리 좋은 짝 만나 결혼해라.
여기가 유럽이야? 동거만 하고 결혼은 안 하게?
결혼한 지 한참 되었는데 아직 애 없니?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남자가 남자랑 결혼한다니, 말세다 말세.
무슨 남자가 레이스 달린 옷을 입어? 남자 망신시킨다.
여자면 여자답게 화장도 하고 치마도 입고 그래라.
여자애가 밤길 안 무서워? 그렇게 짧은 치마 입고 다니니까 성폭행 위험에 처하는 거야.
처녀가 피임약이나 임신테스트기 사러 약국이랑 산부인과 들락날락하는 거 좀 그렇지 않아?
무슨 학생이 피임이나 성관계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 몰라도 돼.
낙태 경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수치스럽게.
있잖아. 이거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있잖아. 있잖아. 있잖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타인의 몸과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을까?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든, 임신을 하든, 동성을 사랑하든, 어떤 옷을 입든, 그/녀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관심을 두고, 관심을 넘어서 간섭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 사람들은 왜 자신의 몸과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몸이라는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생각은 대체로 머릿속에서만 맴돌다가 그대로 멈춰버린다. 그 무엇보다도 친밀한,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몸인데, 무엇이 우리를 침묵하게 하는 것일까? 사실 내 몸은 내 몸이기는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럼 – 내가 아닌 – 누가 내 몸을 통제하고 있는 것일까?
누가 우리의 ‘몸’을 통제하고 있는지, 우리가 ‘몸’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우리는 침묵을 강요받거나 누군가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몸에 대해 결정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소리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침묵을 깨트릴 때 변화의 싹이 움틀 수 있기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3월, 성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My Body My Rights 나의 몸, 나의 권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향후 2년간 My Body My Rights 캠페인을 통해 모든 사람이 어떠한 공포나 강압, 차별 없이 자유롭게 성과 재생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성과 재생산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라는 이름 자체는 생소하지만, 그것의 속성은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몸과 관계에 대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단언컨대, 그렇지 않다.
내가 어떤 사회에 속해있는가에 따라 성과 재생산 권리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혹은 터무니없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사회에서는 일상적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어떤 사회에서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금기일 수 있고, 어떤 사회에서는 일상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어떤 사회에서는 수치심을 느끼거나, 낙인을 찍거나, 감옥에 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하는’ 사회적 규범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과 관계에 관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는 순간, 우리는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긴 채 침묵 속에 살아간다.
지금까지 많은 국가가 차별적인 법과 정책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계속해서 부정하거나 규제해왔다. 그리고 부모나 배우자, 종교집단이나 지역공동체, 혹은 전문가들이 우리의 몸과 관계에 관해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이들은 전통, 종교, 관습을 들먹이며 우리에게 사회적인 규범과 그에 따른 ‘표준적인’ 역할을 강요해왔다.
특히 여성, 혹은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성과 재생산 권리는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되곤 한다. 이들은 가족 구성원, (남성 혹은 권력을 가진 자가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종교집단, 국가가 만들어내는 차별적인 법과 정책에 순응하기를 강요받고, 이를 거스를 경우 사회적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며,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동성 간 성관계 금지법, 낙태 금지법, HIV 감염 여부 노출 및 전염 행위 금지법, 혼외 합의된 성인 간의 성행위 혹은 청소년의 성행위 금지법, 성과 재생산에 관한 정보 및 교육 공급을 금지하는 법 등 이 세상에 누군가의 몸을 통제하는 법과 정책은 누구를 위해,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부르키나파소에서 여성은 자신의 남편을 동반하지 않고는 진료소에서 피임약을 받을 수 없다. 모로코에서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가해자를 기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간 피해자를 강간 가해자와 강제로 결혼시키기도 한다. 네팔에서는 자궁이 흘러내리는 ‘자궁탈출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여성이 침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산모가 임신 상태를 지속할 경우 생명에 위험이 있음에도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동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단지 사회적 규범에 따르지 않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감옥에 가기도 한다.
딴 세상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 이야기들은 우리 공동의 경험이며 현실이다.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를 부정하고 있고, 이 속에서 우리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간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두운 현실은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과 재생산 권리는 젠더, 성적 지향, 나이, 가족 형태, 전통, 관습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인권’이다. 우리는 모두 그 어떤 공포와 강압, 차별, 혹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의 몸, 건강, 성생활 그리고 성적 지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과 재생산에 관한 정보와 교육을 받고, 관련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임신과 결혼의 여부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파트너와 어떤 가족을 구성할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성폭행, 강제 임신과 강제 결혼, 여성 생식기 손상 등 어떠한 폭력과 차별,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가는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성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My Body My Rights 캠페인을 통해서 강요된 침묵을 깨트리고 차별적인 법과 정책, 사회적 규범에 맞설 것이다. 다른 누군가의 손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내 몸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고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침해를 폭로할 것이고,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네팔: 내 몸에 대한 통제권을 돌려달라!
네팔의 많은 여성이 ‘자궁탈출증(uterine prolapse)’라는 고통스러운 짐을 진 채 살아가고 있다. 자궁탈출증은 골반 근육이 쇠약해져 자궁이 질을 따라 내려오는 것이다. 자궁탈출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연달아 많이 낳아서, 임신 중 혹은 출산 직후의 과도한 육체노동, 부족한 영양섭취, 미숙련 조산사, 가정폭력 등으로 다양하다.
아이를 낳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수수더미를 나르는데, 제 몸 안에서 뭔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후 남편은 저를 무시했고, ‘너한테 만족을 못 하니 다른 여자를 들여야겠다’고 말했어요.
– 케사 칼라 말라(Kesar Kala Malla, 48세)

네팔에서 가정폭력, 특히 출산 직후 부부 강간은 자궁탈출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자궁탈출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더 빈번하게 가정폭력에 노출되곤 한다. ⓒAmnesty International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 해서 추문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전 아이들도 너무 많고요. 남편과 아이들을 떠나면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 코필라(Kopila, 30세)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마지막에 밥을 먹어야 하는 여성들은 몸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한다. 부족한 영양섭취는 골반 근육을 약하게 만들어 자궁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높인다. ⓒAmnesty Intetnational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먼저 식사를 해요. 이어서 남자들이 밥을 먹고, 마지막에 여성들이 밥을 먹죠.”
– 라즈쿠마리 데비(Rajkumari Devi, 24세)

현재 네팔에는 6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자궁탈출증을 앓고 있지만 대다수는 이 고통에 대하여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할 지 알지 못한 채 침묵 속에 살아간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단체들이 제공하는 교육을 받고서야 제 고통을 이야기하고, 다른 여성들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 라하 사다(Radha Sada, 50세)
자궁탈출증 문제는 뿌리 깊은 여성 차별에 기인한 것이다. 대다수 네팔 여성들은 자신의 몸과 건강, 성생활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채 배우자 혹은 가족 구성원에 의하여 자신의 몸을 통제당한다. 우리는 네팔 사회에 만연한 여성 차별이 중단되고, 자궁탈출증을 앓고 있는 네팔 여성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부르키나파소: 금기禁忌를 깨자!
부르키나파소에서 젊은 사람들은 피임을 비롯한 성 건강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회에서 성과 관련된 그 어떠한 이야기도 입 밖으로 절대 꺼내서는 안 되는 금기이다. 말할 수 없으니,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부르키나파소의 한 여성은 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성관계를 했고,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녀의 부모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딸과는 같이 살 수 없다며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다. 파트너와 가족, 친구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그녀는 비밀리에 낙태하기로 결심하고, 네 번 가량 낙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거의 생명을 잃을 뻔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로 다가왔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후 가족들의 외면을 받았고, 학교마저 그만둬야 했다.
부르키나파소에는 가족계획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회가 있지만,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몇몇은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혹은 알더라도 믿지 못한다. 그나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다. 특히 빈곤한 사람들은 재정형편이 어려워 그나마 있는 보건 서비스를 받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 피임약도 예외는 아니다. 전문의료진들의 차별적인 태도와 편견 또한 성과 재생산 권리를 누리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이들은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는 여성들에게는 피임약을 제공하지 않고, 피임약을 구하러 온 여성들을 혐오의 눈으로 바라본다.
우리는 성과 재생산 권리를 둘러싼 무지無智에 도전해야 한다. 종교적 혹은 문화적 관습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금기를 깨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금기를 깨는 것은 성과 재생산 권리로 향하는 활로를 열어줄 것이다.
모로코: ‘수치심’이라는 잔인한 폭력

조흐라 필라리(Zohra Filali)가 딸 아미나(Amina)의 사진을 들고있다. ⓒAP Photo/Abdeljalil Bounhar
모로코의 아미나 필라리(Amina Filali)는 자신을 강간한 남성과 강제로 결혼해야 했고, 이를 탈출하는 방법은 오직 죽음밖에 없다고 여겼다. 당시 16살이었던 그녀는 2012년 3월 쥐약을 먹고 자살했다. 아미나의 극단적인 행동은 그녀의 고통과 절망의 깊이를 보여준다. 아미나는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모로코 법은 강간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하면 기소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여성이 강간당한 것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며, 사회에서 버림받기보다는 차라리 강간 가해자와 결혼하는 것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미나의 죽음은 모로코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결혼이 법으로 허용되고, 판사가 이를 승인했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다. 법은 아미나를 범죄 피해자로서 보호하기보다는 강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았다.
믿기 어렵겠지만, 모로코에서는 강간 피해자의 ‘강간 전 성관계 경험 여부’에 따라 강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 사회에서 강간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여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이다. 여성의 가치는 ‘처녀성’에 달려있으며, ‘순결을 잃는다는 것’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고, 강간당한 여성은 팔리지 않는 ‘상품’일 뿐이라는 이 문화에서 인간의 존엄성 따위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여성에게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만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여성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처녀’여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강간은 여성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폭력이다. 모로코 정부는 아미나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강간 가해자가 기소를 피하고자 강간 피해자와 결혼하는 제도를 폐지해야만 할 것이다. 강간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강간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구시대적인 발상과 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아미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수많은 아미나들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지금 행동하세요!모로코에서 강간 가해자가 강간 피해자와 결혼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형법 제475조가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로코에는 여성과 젠더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도 개정될 수 있도록 지금 온라인액션에 참여해주세요!
엘살바도르 – 삶과 죽음 사이, 14주간의 사투
2013년 4월, 베아트리스(Beatriz)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나는 살고 싶다”고 외치며 자신의 생명권을 위해 일어섰다.
베아트리스는 1살 된 아들을 둔 22살의 젊은 엄마이자 임신 중반에 접어든 임산부였다. 자가면역질환인 루푸스(lupus)와 신장 질환 등 합병증을 앓고 있었던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낙태를 요구하였지만, 그녀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생존할 수 없는 무뇌증 태아를 계속 임신한 상태로 있는 것은 베아트리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었다. 하지만 의료진은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엘살바도르의 법 제도 아래서 기소될 것이 두려워 낙태 시술을 거부했다.
베아트리스는 삶과 죽음의 사이를 오가면서도 엘살바도르 법에 맞서 싸웠다. 전 세계 사람들이 베아트리스의 용기 있는 싸움에 함께했고, 유엔과 미주인권위원회는 엘살바도르 정부에 베아트리스가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치열했던 14주간의 사투 끝에 베아트리스는 6월 조기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베아트리스를 곁에서 도운 한 활동가는 “강인한 여성 베아트리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엘살바도르의 법에 맞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다. 낙태를 범죄화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베아트리스는 회복 후 자신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여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이 힘겨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다른 여성이 겪지 않도록 저의 사례가 본보기가 되길 바랍니다.”
엘살바도르는 물론 전 세계 모든 여성은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의학적 치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낙태 전면금지를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법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My Body My Rights 캠페인을 통해 어떠한 여성도 베아트리스가 겪었던 차별과 고문을 겪지 않도록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