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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여성

“6월 17일, 천여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세르비아 군에 의해 버스로 운반되고 있었다. Caparde까지 가는 며칠 동안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들과 여자아이들은 몇 명씩 불려나갔고 며칠밤이 지난 후 옷이 찢겨지고 옷에 피범벅이 되어 버스로 돌아왔다. Caparde에 도착하자 어린 여성들만 골라내 시내 창고로 데려갔다.” (1992년 보스니아 북쪽, 세르비아 군에게 강간당한 무슬림 여성의 증언, 1993년)

“제가 처음 Mosul의 IS본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150명의 소녀들과 5명의 여성들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오더니 저(16세)와 제 사촌(13세)을 근처 버려진 집에 데리고 갔어요. 우리는 계속 저항했고 그때마다 맞아서 넘어지고 피가 났지만 당하는 거 말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2014년 이라크의 Mount Sinjar 남쪽마을에서 IS에게 납치당한 16세 Randa, 2014년)

“저는 그때 글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데려와 진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배에는 많은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언니와 같이 왔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신적으로 정말 불안한 상태였고 병사들이 계속 들어와서 나를 강간했지만 거의 송장이나 다름없이 누워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어렸고 아직까지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심달윤, 12세에 일본군에게 잡혀 대만의 위안소로 이송됨, 2008년에 인터뷰)

 

전쟁은 폭력적이다. 전쟁의 목적이 폭력을 끝내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또는 평화를 찾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전쟁’이 가진 폭력성을 감출 수는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전쟁의 잔인함을 확인해왔으며 미래의 전쟁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여성과 노약자들, 소수자 집단은 전쟁 중 폭력과 약탈 행위에 더욱 쉽게 노출되고 그 중 여성들은 성별로 인해 특정적으로 가해지는 추가적인 폭력으로 인해 다른 차원의 고통을 겪게 된다. 이를 전쟁 중에 당연히 발생하는 피해로 단순히 치부해서는 안 된다. 국제법상 전쟁 중 행해지는 여성폭력은 고문 행위이며, 전쟁범죄이고 강간의 경우 반인도적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한 집단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성폭행이 행해졌을 시, 국제법은 이를 학살(genocide)로 보고 있다. 강제적인 성적 행위 혹은 여성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상황이 위력과 강압에 의해 여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면 이것은 반인도적 범죄로 분류된다. 즉 전시 중 성폭행에 대한 범죄여부는 행위자체에 대한 판단과 함께 그 의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가해자는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미 수십 명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전쟁 중 겪게 되는 성폭행 자체도 끔직하지만 그 경험이 생존자들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1930-40년대 일본군에 의해 성 노예가 된 생존자들, 1992-95년까지 벌어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분쟁 시 성폭행 당한 여성과 소녀들, 그리고 최근 이슬람국가(IS)의 성 노예로 이라크에 붙잡혀있다가 탈출한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끝나지 않은 몸부림을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많은 생존자들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정의의 회복’이 가진 의미를 말이다.

 

[7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 일본군 성 노예제의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

세계 2차대전 이전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200,000명에 달하는 일본군 “위안부”들이 일본제국군에 의해 성 노예로 학대 받았다. 여기에는 다른 전쟁과 비교하여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다. 하나는 철저하게 제도화된 성 노예 체제를 운영하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증거와 증인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일본 정부는 해당체제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자행한 “위안부”제도는 피해여성들에 대한 합법화된 군대 내 “강간제도”였다. 난징학살에서 일어난 대규모 살인과 강간이 국제사회의 분노를 불러일으키자 일본군은 “위안소”를 각지에 설립하여 강간사건 발생율을 낮추고 성병을 예방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성 노예화 제도를 발전시켰다. 다른 사례들보다 국가의 ‘법적 책임’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 동안 축적된 증언과 자료들은 일본정부가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 증거로 충분하지만 아시다시피 현실은 그리 쉽지 않다. 이미 지난 일이고 털고 일어나 새 삶을 시작하라는 주변의 조언에 생존자들은 말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쟁 당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말살됨을 경험했고 전쟁 후 아직까지도 그들의 존엄성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진 것처럼 보이나 진정한 사과 없는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참여자들이었다”라는 말 한마디는 회복되어가는 생존자들을 다시 70년 전으로 되돌려놓기에 충분하다.

 

[정의를 위한 끊임없는 움직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여성들

보스니아의 독립 선언으로 시작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내전은 다른 민족에 대한 인종청소로 그 잔악성이 국제사회를 경악시켰으며, 당시 세르비아 군은 2만 명의 무슬림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강제로 임신시켰다. 일본군이 여성들을 군인들의 성 노예로 사용했다면 세르비아 군의 여성에 대한 강간은 적국 남성의 재산(여성) ‘파손’이며 무슬림 말살을 위한 ‘인종 청소’의 의미였다. 특히 강간공장을 만들어서 학교, 교회 등에 가임기 여성으로 판단되는 무슬림 여성들을 한 곳에 몰아두고 집단 강간을 해서 다른 민족의 아기를 임신시킨 사건은 당시 여성들이 겪었을 끔직한 상황을 보여준다. 집단강간 당한 어머니와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그르바비차>만 보더라도, 전쟁 후 생존여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쉽게 끝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쟁 이후 민간단체들과 국제사회의 강한 요구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었다. 1991년부터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발생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를 처벌할 목적이며 강간 등 여성에 대한 범죄는 위반행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지옥으로부터의 탈출: 이슬람국가(IS) 점령지역의 고문과 성 노예제>

시리아 일대와 북 이라크를 점령한 IS는 수니파가 아닌 무슬림과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청소’를 하고 있다. 2014년 8월, 수천여 명의 예지디족(이라크 북서부 신자르 지역에 거주) 사람들을 납치하여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고 여성들과 소녀들을 IS 소속 대원 또는 지지자들과 강제로 결혼시키거나 ‘판매’하고, “포상”으로 주며, 고문과 강간, 성폭행을 일삼았다. 대부분이 10-20세였고 그보다 더 어린 소녀들도 많았다. IS에 붙잡힌 여성들은 이처럼 끔찍한 행위를 견뎌내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었고, 강간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적지 않다.

300여명 정도가 탈출에 성공하여 이런 사실들을 알리고 있지만 생존자들은 가족 수십여 명이 여전히 IS에 납치되어 있거나 살해당해 탈출해도 갈 곳이 없다. 거기에 더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은 강간으로 인한 낙인 때문에 더욱 악화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명예”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사회적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전쟁 중에 있는 여성들은 가해자에게서 벗어나면 모든 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고통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전쟁 중 여성의 도구화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은 전쟁의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Rule of Fear”라고 불리는 공포의 법칙은 전쟁에서 중요한 전략이다. 고의적으로 적과 그 가족, 커뮤니티, 문화를 파괴하여 상대 군 개인과 그 집단의 전의를 저하시킨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죽는 것보다 자신의 딸과 부인이 성폭행을 당하는 것이 더 두려울 수 있고 집단적으로는 적군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키워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한다. 여기서 적국/반대측 여성들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IS가 같은 종교계인 수니 무슬림계 여성들로 하여금 IS 대원들에게 성을 상납하도록 한 요구를 거부한 여성들이 처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쟁을 수행하는 기계로서의 병사들에게 유흥과 “연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들과 소녀들이 사용된다. 전쟁 중에 여성은 인간이 아니라 정말 도구로서 존재한다.

전쟁 후 고통: 생존자를 계속 따라다니는 성 노예 전력

강간을 당한 경험이 가져오는 영향과 상처는 폭행 그 자체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여파를 남긴다. 생존자들은 고통스런 감정, 정신적 황폐화, 신체적 질병, 사회적 배척 등을 겪으며 그들의 남은 삶 역시 철저히 파괴된다. 순결을 중요시하는 가부장적 문화에서 강간을 당한 여성은 ‘순결’을 잃은 것을 숨기려 한다.  보스니아 내전과 IS의 폭력으로부터 생존한 여성들 중 많은 경우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제3자의 이야기라며 폭행당한 상황을 전하고 있다. 자신이 포로로 끌려갔고 많은 여성들이 강간을 당했지만 자신만은 성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와도 가족들과 친지들, 이웃들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란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는다.

남들의 시선도 그렇지만 스스로에게도 지우고 싶은 기억이기도 하다.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그렇게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많은 여성들이 자살을 시도했고, 처음 입을 여는데 40년이 걸리기도 했으며, 아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여성들이 죽기 전까지 비밀에 부치며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할 것이다.

신체적으로는, 약물의 주입과, 성병, 잦은 유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여성은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다. 즉 이들이 ‘평범한’ 여성들처럼 살기는 어렵다. 성 노예제도는 그 자체로서 피해 여성의 성적 권리와 출산권을 침해했고 계속해서 생존자의 성생활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또한 남성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로 많은 생존자들이 고립된 상태로 은둔생활을 한다.

결국 이 모든 이유로 인해 대다수의 생존자들은 외롭게 빈곤한 삶을 살아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끝나지 않은 싸움: 정의를 찾기 위한 여정

“국제재판소는 모든 전쟁범죄와 강간을 포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자를 정의의 심판대에 올려놓기 위해 세워져야 한다. 강간을 행한 사람뿐 아니라 그것을 지시한 사람, 그 행위를 막거나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1993년 2월, 유엔인권특별보고관 Mazowiecki의 보고서)

어떠한 인권침해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다. 먼저 인권침해사실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와 진상규명, 가해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배상, 피해자의 사회복귀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들이다. 이것들이 다 충족된 상태를 정의의 회복이라고 한다. 7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에게는 정의 회복을 위한 요건들이 단 한가지도 충족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지난 일이 아닌 현재의 일이다.

보스니아 내전과 관련된 사건은 그나마 진상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위한 최소한의 발걸음은 뗀 것으로 보인다.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2008년 초 구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for former Yugoslavia)에서 45명의 세르비아인, 12명의 크로아티아인 및 4명의 보스니아 인이 보스니아에서의 전범 재판으로 기소되었고 포괄적인 조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1990년대 초중반의 사건이니 대부분의 시민들이 당시를 기억하고 있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지만, 이것 역시 생존자들에게는 너무나 미흡한 조치일 뿐이다.  상담이나 사회복지적 지원 등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많은 여성들은 아직도 약물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가해자의 처벌, 그들이 죄값을 받는 것이다. 20년이 지났지만 자신을 강간한 가해자가 전쟁이 끝난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같은 동네에서 잘 살고 있다면 과연 생존자들은 ‘정의’가 존재한다고 여기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시리아, 이라크를 포함하여 현재 무력분쟁 중인 국가는 스무 곳이 넘는다. 이 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도구로써 이용될 것이고 싸움터를 벗어나는 과정과 새로운 정착지에서 다시 성폭행 당할 위협에 놓이게 되는 현실에서 위의 두 사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쟁에서 여성들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과거 전쟁의 피해여성들이 정의를 되찾는 것이다. 전쟁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한 가닥 실과 같은 희망을 주고 가해자와 국가에는 끈질긴 책임추궁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 그것이 전쟁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일 것이다.

“우리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또 이에 대해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삶을 영위해 나가야 했다. 수치심은 계속 되었고 누군가 이 사실을 밝혀낼까 항상 두려웠기에 이 끔찍한 치욕이 따라다니는 우리에게 전쟁은 절대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 남성들은 그들의 가슴에 훈장을 달고 돌아왔지만 여성들은 평생을 가져가야 할 상처만을 안고 돌아왔다.” (일본군 성 노예 생존자 잔 러프 오헤르네씨)

평생을 전쟁 속에 사는 여성들이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계속된 정의에 대한 요구와 실현이며 우리는 지구공동체로서 함께 그 과제를 부여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05년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일본군 성 노예제의 생존자를 위한 정의회복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여성폭력을 중요한 인권문제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전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확인하였고 그 첫 번째 보고서가 바로 일본군 성 노예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후 여러 분쟁지역에서도 조사를 통한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매번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정의회복 과정의 중심에는 피해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 중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생존자, 이미 사망한 피해자, 그 가족을 비롯해 누구든 충분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받아야 하고, 배상은 금전적인 것뿐 아니라 원상회복, 재활, 정신적 배상 등 생존자들이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번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배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청구할 생존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정부가 개인을 대신하여 정의회복절차를 결론지을 수 없다.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역시 핵심적인 정의구현 행위이며 역사와 공문서, 공교육 제도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등에 과거의 행위에 대해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요구들을 국제법과 국제기준들에 맞게 정리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을 설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평화유지군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게 의료적 지원을 하는 인도주의 단체들과의 협력이 있다. 또한 세계의 시민들이 문제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을 위한 행동을 제안한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정의에 대한 요구 역시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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