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가 오는 3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서울 도봉숲속마을에서 열립니다. 인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소중한 회원님을 이 자리에 모십니다.
1. 일 시 : 2011년 3월 5일(토) 오후 1시- 6일(일) 오후 4시
2. 장 소 : 서울 도봉숲속마을 http://www.dobongforestville.com 약도보기
3. 대 상 :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의결권은 총회 전 6개월간 회비 미납이 없는 회원에게만 부여됩니다.
4.총회 전체 일정
2011 Amnesty International S.Korea AG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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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토) | |
13:00 – 14:00 [60] | 환영사, 회의진행안내 |
14:00 – 14:30 [30] | 반갑습니다! 함께해요 |
14:30 – 16:30 [120] |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2010 사업보고, 재정보고, 2011 사업계획, 질의응답 |
16:30 – 17:00 [30] | 캠페인 사진촬영 |
17:00 – 19:00 [120] | 정관안건설명, FAQ |
19:00 – 20:00 [60] | 저녁식사 |
20:00 – 21:00 [60] | 박래군 강연/정관분임토의 |
21:00 – | 어울림과 나눔 |
3월 6일(일) | |
08:30-09:30 [60] | 아침식사 및 등록 |
09:30-10:00 [30] | ICM안건소개 |
10:00-12:00 [120] | 분임토의 1,2,3 |
12:00-13:00 [60] | 점심식사 |
13:00-16:00 [180] | 주제별 분임토의 결과발표와 의결 |
16:00-16:30 [30] | 폐회 |
5. 참가신청 안내
●신청기한 2월 27일 까지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 참가신청 후 5일 이내에 참가비를 납부하셔야 최종참가신청이 완료됩니다. 참가신청 후 미납 상태에서 5일이 경과한 후에는 참가신청서를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회비
▶수도권 거주회원(1박 3식) – 3만 5천원
▶무박 – 2만 5천원 ※2월 25일까지 불참의사를 밝혀주시면 취소/환불이 가능합니다.
▶지방 거주회원 – 5천원 ※2월 25일까지 불참의사를 밝혀주시면 취소/환불이 가능합니다.
●참가비 입금 계좌 : 신한은행 100-021-322995 (예금주:사단법인앰네스티)
6. 참가신청 클릭 7. 문 의 : T. 02-730-4755(내선5001) govern@amnesty.presscat.kr (담당: 황혜정)
정기총회에 오시면!
●제출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와 한국지부의 활동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과 만나서 교류 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와 한국지부의 활동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과 만나서 교류 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 참여하기 위한 순서!
하나! 참가신청을 한다.
둘~! 신청 5일 이내에 입금한다.
셋~! 한국지부 사업평가와 계획을 검토한다.
넷~! 새로운 안건을 제안한다. govern@amnesty.presscat.kr 로 보내주세요!
하나! 참가신청을 한다.
둘~! 신청 5일 이내에 입금한다.
셋~! 한국지부 사업평가와 계획을 검토한다.
넷~! 새로운 안건을 제안한다. govern@amnesty.presscat.kr 로 보내주세요!
총회에 안건 제출하기!
안건제안서를 1월31일까지 govern@amnesty.presscat.kr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출된 안건은 이사회를 통해정기총회 안건으로의 상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사회를 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총회에 참석한 의결권이 있는 회원 중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개최 당일 상정할 수 있습니다.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안건은 곧장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 보다는 2011년에는 준비나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안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안건제안서를 1월31일까지 govern@amnesty.presscat.kr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출된 안건은 이사회를 통해정기총회 안건으로의 상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사회를 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총회에 참석한 의결권이 있는 회원 중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개최 당일 상정할 수 있습니다.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안건은 곧장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 보다는 2011년에는 준비나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안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변화”
2011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에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2011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에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총회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