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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이 말하는 집회의 자유가 인권인 이유

집회의 자유를 기본적인 인권으로 규정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수 그룹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며
집회의 자유권은 반대의견을 표출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분쟁이 해소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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