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orwegian People’s Aid and Cluster Munition Coalition
확산탄이란
‘죽음의 비’로도 불리는 확산탄은 수십, 수백 개의 폭발성 작은 폭탄들을 담고 있는 하나의 폭탄입니다. 작은 폭탄들이 공중에서 투하되거나 지상에서 발사되어 흩뿌려지면서 연쇄적으로 터지고 많은 파편이 넓은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합니다. 공중에서 터지지 않은 작은 폭탄들은 땅에 떨어져 그대로 불발탄이 되는데, 사용 이후에도 지속해서 민간인 피해를 일으킵니다. 1999년 유고슬라비아 연방, 특히 코소보와 세르비아에서 나토가 사용한 확산탄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국제적인 비판을 다시 불러일으켰으며, 이라크, 레바논, 라오스 등에서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확산탄,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광범위지역에 무차별적인 피해를 줍니다: 확산탄의 작은 폭탄들이 넓은 지역에 확산되면서 군사표적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못해 수많은 민간인이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산탄이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터지게 되면 그 피해의 강도가 매우 심하게 나타납니다.
• 아래의 영상은 공중에서 확산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둘째, 불발탄의 피해는 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됩니다: 많은 작은 폭탄들이 공중에서 폭발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며, 그 이후에는 대인용 지뢰와 같이 언제 어디서든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쟁이나 갈등이 끝난 지역일지라도 이후에 불발탄들이 터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됩니다. 실제 확산탄 피해의 98%는 민간인이며, 이 중 1/3 이상이 어린이 입니다.
![[1308803568028]MaoHengfeng](http://amnesty.presscat.kr/wp-content/uploads/2012/04/1308803568028MaoHengfeng-e1372142316643.jpg)
확산탄피해 생존자, 자라 후세인 수판, 레바논ⓒ Alison Locke
– 확산탄피해 생존자, 자라 후세인 수판 (12세, 레바논 남부)의 어머니 이야기, ‘죽음의 비 확산탄을 금지하라’에서 발췌 –
확산탄금지협약: 확산탄의 사용과 생산, 국제사회는 금지한다

Yaroun의 과수원에서 발견 된 확산탄 , 레바논 남부 ⓒ Simon Conway
확산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CM)은 확산탄의 사용·생산·이전·비축을 금지하고 있으며, 당사국에게 현재 비축하고 있는 확산탄을 8년 내 폐기하고 10년 내에 오염된 지역을 정화하며 확산탄 피해자들과 피해지역 지원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46개 국가와 NGO단체들이 모여 2008년까지 확산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협약 제정을 마치자는 회의를 가졌으며, 오슬로 선언(Oslo Declaration)에 서명하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2008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확산탄금지협약을 채택한 이후 2013년 5월 현재, 총 112개국이 당사국 및 서명국으로 확산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고 확산탄을 생산·수출·비축하고 있습니다.
왜 확산탄이 금지되어야 하는가?
간단하고 명확한 이유. 지금까지 확산탄의 사용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사망하고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습니다. 19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으로 대인지뢰가 금지된 이래, 확산탄은 민간인에게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무기입니다.
넓은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퍼져 나가는 특성으로 표적을 맞히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지상으로 떨어진 불발탄은 또 다른 폭발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확산탄을 민간표적과 군사표적을 구분하지 않는 무차별 살상무기로 여기고 이 무기의 생산 이전 사용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