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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

2007년 12월 31일 프랑스 동부 스트라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성노예) 강제 동원 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날 결의안은 ‘위안부 여성을 위한 정의(Justice for the Comfort Women) ’라는 의제로 상정되어 출석의원 57명중 5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앰네스티의 주선으로 한국의 길원옥(79), 네덜란드의 엘렌 판 더 플뢰긔(84), 필리핀의 메켄 카스티요(78) 등 3명의 위안부 할머니가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영국 등 유럽지역을 순회하며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고, 자신들의 고통을 증언한지 한달 보름여만에 성사된 것입니다. 이는 “62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일본군 성노예제의 생존자에게 정의를”이란 앰네스티 국제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2차대전 당시 20만 명이 넘는 아시아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 동원한 만행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사실을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게 교육시킬 것과, 피해자 보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치를 일본 의회가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은 지난 7월의 미국 하원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하원, 그리고 캐나다 연방하원에 이어 유럽의회에서 4번째로 채택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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