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

고문반대캠페인의 결과와 평가

고문 추방을 위한 앰네스티의 활동

2000년 10월부터 국제앰네스티는 고문에 반대하는 세계적 캠페인을 펼쳤다. ‘고문을 근절하라’라는 구호 아래 전세계의 앰네스티 회원들은 고문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위해 탄원하고 정부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소송에 참가하는 등 고문의 영구적 추방을 목표로 일련의 이벤트와 활동들을 벌였다.

캠페인이 1년 이상 계속됨에 따라, 우리의 헌신적이고 다양한 강력한 캠페인의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188개국의 3만 명 이상이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웹사이트인 http://www.stoptorture.org를 통해 고문추방을 위한 활동에 참가 의사를 밝혔다. 참가 의사를 밝힌 서명자들은 고문과 고문이 우려되는 사례가 앰네스티에 접수된 지 수 시간 안에 그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평균 2천 5백에서 만 명 정도가 사이트에 공개된 사건의 피해자를 위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탄원을 보낸다.

브라질, 중국, 콩고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멕시코,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등의 79명의 수인이 관련된 웹사이트의 18개 긴급구명활동 가운데에서 32명이 석방되거나 고문과 임의적인 즉결 처형에서 구제되었다.

고문반대캠페인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각 국 정부들로 하여금 유보조항 없이 유엔 고문금지협약을 비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활동으로 1년이 지난 지금 7개 국가가 이 협약을 새롭게 비준했으며 4개국이 서명했다.

고문에 대한 면책을 없애기 위해 앰네스티는 각 국 정부들로 하여금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을 비준하도록 강력한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제 17개 국가가 더 비준하게 되면, 국제형사재판소는 설립될 수 있다. 앞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안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5개 유럽연합 회원국 외무부 장관들이 ‘제 3세계 고문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인권정책에 획기적 진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앰네스티 회원들은 고문 추방을 위한 제도적, 국가적 기구 설립을 위해 전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여왔다. 영국에서는 하원에서 고문도구의 거래를 금지하는 시도가 전략무기 수출 조절법안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는 고문이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세네갈의 대통령은 자국에서의 인권문제를 취급하는 인권사무국을 설립했다. 그리고 러시아 연방의회는 체첸에서의 고문을 근절하기 위해 유럽의회와 공동실무그룹을 설립했다.

필리핀 여성수인들에 대한 강간과 성폭행에 대한 앰네스티의 보고서 발간 직후, 교도소 책임자는 보고서에 언급된 간수들에게 서면으로 수감자와 성적관계를 가진 자들은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레바논 법무부 장관은 여성 수인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기술한 앰네스티의 보고서에 언급된 고문 사례를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에 있어서 앰네스티 활동이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따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고문반대캠페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캠페인에 참가한 모든 앰네스티 회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 이 좋은 활동을 계속하면서 고문근절을 위한 또 다른 활동을 부탁드린다.

* 출처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식지 2002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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