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세의 패션 디자이너이자 이주노동자인 순지강은 2003년 3월 광동성 광저우 시에서 체포된 지 사흘 만에 사망했다. 부검 결과 그는 사망 전에 심하게 구타당했다.
3월 17일 그는 광저우의 티안헤 거리에서 거류증을 요구하는 경관에게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고 신분확인을 위해 지역 경찰서로 끌려갔다가 체포되었다. 다음날 그는 광저우시 교도소와 송환센터로 옮겨졌는데 그곳은 도시지역 이주노동자들의 구금과 통제를 위한 전국단위 시설 중 하나였다.
순지강은 3월 20일 송환센터의 진료소에서 사망했다. 종샨 대학 의학부의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등과 옆구리, 그 외 많은 부위를 심하게 구타당했으며 심각한 출혈이 있었다고 한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의 5월 2일자 사설에 의하면 그 보고서는 연부 조직의 광범한 손상에 의한 외상성 쇼크가 사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1980년대부터 이주노동자 구금을 위한 구치소와 송환시설의 이용이 증가하였다. 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대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인데, 흔히 범죄의 온상이라는 혐의를 받아왔다. 또한 행려인, 노숙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거리의 아이들 등 정해진 주거지나 정규 일자리가 없는 이들도 구금을 당한다.송환센터에 구금된 이들은 식사와 숙박, 그리고 송환지로의 이송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며, 돈을 낼 수 없는 이들은 대신 강제노역을 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풀려나게 해 줄 돈이나 친척, 친구가 없기 때문에 석방될 가능성도 없이 수개월 동안 그러한 센터에 반복적으로 구금되곤 한다. 이 제도는 범죄혐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임의구금을 용이하게 한다.
순지강의 사망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 구금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센터 진료소의 간호사가 다른 환자들로 하여금 그를 구타하도록 부추긴 것임이 확인되었다. 6월 9일 관련자 두 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16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범법자에 대한 재판 회부가 중국에서는 매우 드문 일로서 환영할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앰네스티는 조사과정이 독립적이거나 공정했다고 생각지 않으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다. 또한 이러한 사건에 사형이 선고된 것도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한 중국 대중의 관심은 매우 대단했으며, 이 분위기를 타고 몇몇 법학자들은 전국 인민대회에 구금과 강제송환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는 탄원을 제출할 수 있었다. 마침내 중국당국은 여론에 승복하여 이주노동자의 도시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된 구치 및 송환 센터를 폐쇄해 나가고 있다. 앰네스티는 이러한 폐쇄 움직임을 환영하는 한편, 송환센터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가 과거와 같은 인권침해를 종식시키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또한 앰네스티는 임의적으로 구금된 수십만 명을 재판도 없이 최고 4년간 구금하고 있는 노동을 통한 재교육센터나 기타 행정구금을 폐지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 출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식지 2003년 9/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