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에 병역거부자 감옥행 상징하는 대형 감옥 설치돼
참가자들, 새 정부에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일시: 2017년 5월 15일(월)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광장 북측광장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새로운 정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하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옥중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8 * 4 * 2 m 크기의 모형 감옥이 설치됐으며, 참가자들은 수감된 병역거부자를 상징하는 죄수복을 입고 모형 감옥 안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 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됐다 출소한 병역거부자 약 20명 가량도 참가했다.
2002년 수감됐던 병역거부자인 나동혁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15년전 병역거부를 선언할 때 저 같은 선택을 하는 이들에게 다른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그 상황이 15년째 계속될지는 몰랐다. 이제는 정말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을 봤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7년 4월 20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는 “더는 사법부가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문재인 정부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으며, 현재 대체복무제 법안을 준비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집권으로 사실상 정치적 여건은 갖춰졌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상황이 되었다. 저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김희진 사무처장은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며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고 “여태까지 종교와 신념을 이유로 감옥을 가야했던 이들과 앞으로 감옥갈 준비를 하는 이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되돌려주기를 기대해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9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발표한 바 있지만, 이듬해 말 병무청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며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으며, 이후 이렇다 할 제도 개선 없이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제인권법 위반 결정을 내리는 등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우려 표명도 이어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최근 일선 법원이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등 현 상황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체복무제 도입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후 열리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국제앰네스티가 제시한 8대 인권의제에 대한 답변서에서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참가자들은 신임 대통령이 대체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 매년 수백 명이 양심을 이유로 감옥에 가야만 하는 현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1981년 세계병역거부자회의에서부터 시작되어 후에 국제평화단체인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이 전쟁을 거부하고 총을 들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병역거부자들과 함께 연대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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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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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맞아 광화문 ‘옥중 기자회견’ 열려 |
날짜 | 2017년 5월 15일 |
문서번호 | 2017-보도-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