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1일 탄원대상)
중국의 인권활동가인 예 궈주(Ye Guozhu)는 지난 2004년 12월 베이징 강제 철거에 항의하는 시위 신고를 한 뒤 체포되어 4년 형을 선고 받았다. 2008년 7월26일 석방예정이던 예 궈주는 올림픽을 앞두고 소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0월 1일 이후로 석방이 미루어져 왔었다.
(2008년 8월 11일 탄원대상)
중국의 인권활동가인 예 궈주(Ye Guozhu)는 지난 2004년 12월 베이징 강제 철거에 항의하는 시위 신고를 한 뒤 체포되어 4년 형을 선고 받았다. 2008년 7월26일 석방예정이던 예 궈주는 올림픽을 앞두고 소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0월 1일 이후로 석방이 미루어져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