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4일, 콸라룸푸르(Kuala Lumpur) 고등법원은 저명한 이주노동자 인권활동가인 아이린 페르난데즈(Irene Fernandez)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12 년 이상의 법정 공방 끝에 종결된 이 사례는 말레이시아 사법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판결 사례가 되었다.
말레이시아 내의 인권단체인 테나가니타(Tenaganita)의 창립자이자 사무국장이었던 페르난데즈는 지난 1996년 체포된 불법체류자들이 영양결핍과 고문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제한적 인쇄출판법에 따라 페르난데즈가 작성한 보고서가 악의적인 허위 보도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페르난데즈가 인권활동가로서 정당한 방식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여러 차례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