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고등법원이 강제적 사형 집행이 위헌이라는 판결과 함께 400여 명의 강제적 사형 선고 대상자들에게 3년 이내에 감형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사형제도의 법적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의 고드프리 오돈고 (Godfrey Ondongo)는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 위헌 판결과 감형 조치를 환영하지만, 우간다 지도층은 앞으로 세계적인 사형제도 폐지 움직임과 함께해 사형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