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6일, 인도의 감옥에서 양심수로 2년을 보낸 비나약 센(Binayak Sen) 박사가 고등법원이 보석을 인정하여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 동안 그의 구속이 근거가 없으며, 정치적 음모였다고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그의 모든 혐의를 없애달라고 인도 당국에 반복적으로 요청해왔다.
59세인 센 박사는 경찰과 무장단체들이 지난 6년간 충돌을 일으켰던 사하티스가(Chhattisgarh)시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선주민들의 건강을 돌봐준 선구자이다.
2007년 5월, 인도 당국은 그의 인권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센 박사를 체포했다. 그는 체포되기 전, 인도 당국의 특별보안법 제정을 비판해왔다. 센 박사는 구체적 혐의 없이 일곱 달 동안 구금되고, 보석을 거부 당하고, 3주 동안 독방에 갇혔었다. 이는 인도당국이 국제기준을 위반한 것이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 마두 말호트라(Madhu Malhotra)는 “센 박사의 장기수감은 인도당국이 얼마나 타깃 활동가에게 보안법을 남용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이다.”라고 말했다.
석방된 센 박사는 국제앰네스티와 그의 석방을 위해 캠페인활동을 해준 다른 인권 단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떤 누구로부터 그의 삶이 위협받더라도 인권 옹호 활동을 계속 할 것이다.”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