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지난 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야신타 프란시스코 마샬(Jacinta Francisco Marcial) 멕시코 선주민 여성의 석방을 환영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마샬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거부당한 가난한 선주민이기 때문에 구금된 것으로 보고 그녀를 국제앰네스티 양심수로 선정하여 멕시코 당국에 즉시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해왔다.
마샬은 6명의 아이들의 어머니이자 멕시코 오토미 선주민으로써 2006년 3월 연방조사기관 요원 6명을 납치한 혐의로 체포되어 21년 형을 선고 받았었다. 국제앰네스티 아메리카 부국장, 케리 하워드(Kerry Howard)는 “멕시코 정부가 드디어 그녀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녀와 가족들은 그녀가 억울하게 구금된 3년이라는 시간을 약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녀가 잃어버린 3년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될 수 없으며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그녀가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 당국에 이 사건을 재조사 할 것과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