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국: 연방 대심원이 미성년 범죄자의 사형 집행을 위헌 판결하다

[미국 : 연방 대심원이 미성년 범죄자의 사형 집행을 위헌 판결하다.]

국제 앰네스티는 미성년 범죄자(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사형 집행이 위헌이라는 미 연방 대심원의 오늘 판결에 따라 마침내 미국도 국제법상 명백한 원칙을 따르게 되었다며 해당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또한 “이 중대한 결정은 미국이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할 것임을 긴급히 증명해보여야 하는 시기에 때 맞추어 나왔다”며 “이는 좋은 선례로서 전세계에 걸친 이 불법적 관행을 뿌리깊이 근절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 연방 대심원은 로퍼 대 사이먼스 판결에서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고함으로써 16세 또는 17세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던 1989년 이래로 미성년 사형 집행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가 진보해왔음을 입증하였다. 법원은 국가적/세계적 동향, 과학적 근거, 종교, 인권, 법률, 그리고 미성년 보호 등의 단체로부터의 호소문을 참작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미성년자 사형이라는 국제법 위반 행위의 주요한 당사자가 이제 관행을 중단했다는 사실은 여타 지역에서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이 제도의 적용에 종말을 가져다주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오늘의 판결은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제도의 전면적 폐지라는 위대한 인권적 성취에로 나아가는 여정 상에서 마지막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의 사형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그 판결에 대한 스스로의 정당성을 주장해 온 유일한 국가였다. 1990년 이래로 미국 내에서 집행된 미성년 사형은 19건이며 이는 39건이라는 세계 통계의 거의 반을 차지한다. 오늘 미 연방 대심원의 판결은 청소년 사형 선고에 반대하는 세계 속에서 홀로 남아 있는 미국의 냉엄한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 제도가 잔존하고 있는 국가로는 중국, 콩고 민주주의 공화국,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과는 달리 미성년자 사형 집행을 금지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이제 그러한 사형의 집행을 폐지했거나,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또는 자국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죄수를 사형시킨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미성년 시절 저지른 범행에 대한 대가로 그들을 사형시키는 관행에 대한 국제적 금지 추세는, 미성년들이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취약하기 쉽고 갱생의 여지가 남아 있는 존재이므로 어떤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라도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공감대를 반영한다. 오늘 미 연방 대심원은 이에 동의하며, 미성년자와 성인의 고유한 차이점들로 인하여 미성년 범죄자가 사형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가장 극악 무도한 범죄자들 가운데 동일시되어 분류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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