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기를 불러오는 구금과 추방 행위
국제앰네스티, 난민과 망명자들에 대한 임의적 구금과 부적법한 추방 행위에 주의를 돌리다.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로 전 세계가 난민의 비참한 생활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날이기도 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구금과 추방행위에 관한 세 가지 보고서 작성에 착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난민에 대한 임의적 구금과 부적법한 추방행위가 이들 국가들에게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슬픈 현실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공식적 통계의 부재로 구금과 추방 행위에 관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구금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신처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 일부는 보호처가 마련된 국가에 도착하였으나 적절한 서류나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구금되고 있다. 그 외 나머지는 망명신청이 심사 중일 경우 구금소에 갇히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난민결정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기본적인 난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난민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 구금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몇몇의 경우 망명을 신청하는 기회를 잡기도 전에 또는 망명 신청에 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추방의 서막을 알리는 구금시설에 단기간 수용되게 된다.
구금시설의 상태는 기본적인 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금된 이들은 보통 비위생적이고 초만원의 상태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보고서에는 앰네스티가 임시보호시설에서 법집행관들과 감독관들의 폭행과 진정제의 과다 복용에 대해 주장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법률적인 지원에 대한 접근이 한정되어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에 대한 확신이나 내일에 대한 희망 없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으로 취급되는 시설내에서 이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아동들과 고문의 피해자들은 특히나 더 상처받기 쉽다. 구금시설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검토장치의 부재는 시설상태와 감독관들의 행동이 제재를 받지 않아 불처벌의 분위기를 조장한다. 정부들은 망명자들과 불법이주자들을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포장하여 구금 현황을 정당화하려 해왔다. 하지만 테러범들과는 거리가 먼 많은 구금된 이들은 그들 자신이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이다.
추방의 집행 역시 인간적인 대우와 절차의 공정성의 기본기준에 반대된다. 최근 영국내의 구금시설의 상태조사에서, 앰네스티는 강압적인 추방을 유도하는데 있어 정부는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다는 몇몇 진술을 듣게 되었다. 스페인보고서에서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Ceuta와 Canary Island나 Andalusian 해변을 건너온 사람들이 난민신청을 할 기회도 없이 모로코로 다시 추방된 사례들이 보고되어 있다. 그들 중에는 아이들과 임신한 여성들도 있었다.
독단적인 구금과 불법적인 추방은 기본 인권에 대한 위반이다. 독단적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역시 자유권으로서 국제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다. 불법적인 추방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는 곳에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송환금지의 기본원칙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필수조건이다.
세계난민의 날, 국제앰네스티는 지구의 모든 정부에, 국제인권법의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망명희망자들과 난민들의 구금을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협약당사국의 정부들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보내 지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한다.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구금에 대한 모든 결정에 대해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 추방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본 절차적 안전장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법적지원에 대한 접근과 추방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