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처리 잘못 !
용산참사의 책임과 원인을 모두 철거민에게 돌린 현 정권에 대해
권리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필레이 위원은 ” 시위자들은
약 4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00명의 전경이 동원되고, 개인경비업체
사람들도 동원돼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죽었다” 며 ” 그럼에도
철거민들은 아직 장례도 못치르고 정부의 공식 사과도 없으며, 시위를
지원한 인권활동가들은 은신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피해를 본 쪽은
철거민이지만 보상은 커녕 탄압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권에 대해 권리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11월 13일자 – (전문보기)
2009년 11월 11일,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 이행 여부 심의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규약 이행 여부와 함께
용산 참사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었는데요. 관련기사를 모았습니다.
* 달라진 것 하나 없는 ‘참사’ 300일, 잊혀진 용산 – 경향신문, 2009/11/16
* (사설) 국제사회의 인권 우려 외면하지 말라 – 경향신문, 2009/11/13
* 유엔 “한국정부, 용산참사 철거민 탓만” – 경향신문, 2009/11/13
* 유엔, 용산참사 등 재개발 부작용 우려 – 연합뉴스, 2009/11/12
국제앰네스티에서도 과거, 용산참사 해결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009년 1월 23일 – 한국정부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식을 통해 이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 책임 있는 관련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경찰이 인명보호를 위해?사전에 충분한 예방조처를 취했는지의 여부와 진압작전의 전 과정에서?농성자와 경찰의 안전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있었지의 여부를 조사하라. – 한국정부는 경찰의 지나친 공권력 사용을 막고 관련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국제기준인 유엔 법집행관의 행동강령(UN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따른?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한국 정부는?유엔인권위원회에서 승인된 의문사의 철저한 조사를 위한
기준?(E/CN.4/1988/22 p31)을 준용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가?즉각적이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동시에 피해자 가족의?인지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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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분노로 일어선 이상, 사람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귀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들은 분명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2008년 연례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당시 아이린 칸이 한 말인데요.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이 방한 중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살을 에는 추위가 다시 한번 찾아왔네요.
유가족들이 검은색 상복을 하루빨리 벗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