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AMNESTY INTERNATIONAL
PRESS RELEASE

AI Index: POL 10/018/2006 (Public)
News Service No: 125
Embargo Date: 23 May 2006 10:00 GMT

2006년 국제앰네스티 연례 보고서 :

세계의 빈민층과 소외계층이 “테러와의 전쟁”의 대가를 대신 치르고 있다.

(런던) “ 2005년은 인권에 대한 희망이, 강력한 정부들의 기만과 약속이행의 실패로 침식당한 모순적인 한 해 였다. ”고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말하였다.

2006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표한 아이린칸 사무총장은 연설에서, 강력하고 특별 취급된 “안보” 의제가, 다른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위기들에 대한 세계의 에너지와 주의를 탈취하였다고 말하였다.

“ 정부들은 집단적 또는 개별적으로, 국제적 조직들을 마비 시켰고, 협소한 안보 이익을 추구하는데 공적 자원을 낭비 하였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원칙들을 희생시키고, 대규모의 인권침해에 대해 눈 감아 버렸다.”

“유엔과 아프리카연합에 의한 간헐적인 주의와 무기력한 활동은 다르푸르에서 필요로 했던 정도에 미치지 못하였다.” 수 천명의 생명을 빼앗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모든 부분에 걸쳐 전쟁범죄들과 반인도주의 범죄들을 야기 시켰던 분쟁을 인용하여 아이린칸은 말하였다.

2005년, 이라크는 분파간 폭력의 소용돌이에 휘몰려 침몰했다. “힘있는 자들이 그들의 전략들을 검토하고 재평가 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오만해질 때, 가장 무거운 대가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이 경우엔 이라크의 평범한 여성과 남성 그리고 아이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 치러야 한다. ”고 아이린칸 사무총장은 경고 하였다.

이스라엘과 그 점령지역들에서는 이러한 2005년의 국제적 의제가 잘려 나가버렸다. 팔레스타인들의 고통과 절망은 더욱 깊어졌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2005년에 행해진 무장집단들의 잔인하고 극단적인 공격들은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 들었다.

“무장그룹들에 의한 테러는 용서할 수도, 용납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반드시 정의의 심판 – 하지만 고문이나 비밀구금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 을 받아야 한다. 슬프게도, 지난해 동안 발생한 사건들과 같은 잔혹행위들의 증가는, “테러와의 전쟁”이 인권과 인간안보가 협소한 안보 이익 보다 우선시 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실패 할 것이라는 더욱 쓴 교훈을 남겼다.” – 아이린칸 사무총장

“그러나 2005년 명확한 희망의 표시들은 절망과 싸워 나갔다”

지난해 빈곤과의 싸움과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위한 투쟁 속에서 시민사회를 동원한 가장 커다란 힘 중에 하나를 보았다. 새천년개발계획의 실행에 대한 진전을 재검토한 유엔 정상회의는, 정부들이 약속한 바에 부합하는 실행을 이뤄내는데 참담하게 실패 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예를 들어, 정부들은 여성들의 인권을 위하여 립 서비스만 제공하였고, 소녀들에게 동등한 교육에 대한 접근을 이루겠다는 국제적 목표를 달성 하는데 실패하였다.

2005년, 국제형사재판소는 우간다에서 발생한 반 인도주의 범죄들과 전쟁범죄들을 대상으로 그 첫 번째 기소를 이뤄냄으로써, 정의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는 첫 번째 기록을 만들었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가택연금 아래 놓이고, 알베르토 후지모리는 국제적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전 국가 원수들에 대한 면책특권이 중남미에서 약화되었다.

강력한 정부들은 그들의 법정과 공적 기구들에 의해 평가 받도록 요구 되었다. 영국 고등법원은 고문에 의해 밝혀진 증거들을 사용하려는 영국정부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럽이사회와 의회는 미국이 주도한 “인도”들에 유럽국가들이 관여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또는 고문이나 다른 학대들의 위험에 처하게 될지 모르는 재소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국가간 이송에 대한 조사를 공개 하였다.

계속된 폭로는 유럽정부들이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금지령을 무시하고 재소자들을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와 같은 고문실행국가로 이송하면서, 고문을 위탁하는 등 미국과 공범자로서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했는지 노출시켰다.

“슬프게도, 근본적인 인권원칙들에 대한 존중을 복구 시키기 위한 입법기관들과 법원들의 노력을 환영하거나 받아들이는 대신에 몇몇 정부들은 그 의무들에서 발뺌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아이린칸 사무총장

영국은 “외교적 보장” – 혹은 문서보증 – 을 추구함으로써 고문에 처해질 수 있는 국가들에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입법을 통해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문과 다른 형태의 가혹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그러나 곧 관타나모의 재소자들이 그들의 처우에 대한 재검토를 연방법원들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극심하게 제한하였다.

“시민들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은 가능한 한 강한 표현으로 비난하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테러가 고문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 반드시 저항 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구들은 잘못된 의도이며, 위험하고 옳지 않은 것이다. – 기름으로 불을 끌 수는 없다.” – 아이린칸 사무총장

“강력한 정부들의 이중발언과 이중잣대는 위험하다. 그것은 다르푸르, 체첸, 콜롬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우즈베키스탄, 북한과 같은 곳에서 발생한 인권문제들에 대처하여야 하는 국제사회의 역량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것은 위의 국가들과 다른 국가들에 존재하는 가해자들에게 “불처벌”을 허용한다.”

“영국정부가 관타나모에서의 임의구금과 가혹행위에 대해 침묵 하였을 때, 미국이 절대적인 고문금지령을 무시 하였을 때, 유럽정부들이 그들의 “인도”, 인종차별, 난민들에 관한 기록에 침묵 하였을 때, 이는 세계 다른 곳에서 인권선진국이라 말하는 그들 자신의 도덕적 권위를 스스로 해치는 것이다.

“일 년 동안 유엔은 핵심 기구들의 구성원들과 개혁안에 대해 토론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핵심적인 두 구성원 – 중국과 러시아; 협소한 정치적 경제적 이익들이, 국가적 국제적 인권 고려사항들 압도하도록 일관되게 허용해온 국가 – 의 책임 이행여부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실패 하였다.”

“2005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안보 보호를 위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두 국가는 인권을 위한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 하고, 이사회를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음을 입증해 주었다.”

“강력한 정부들은 인권과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장기간의 분쟁들과 늘어나는 인권침해들의 성적표는 모두가 볼 수 있다.

2005년 우리는 대중적 분위기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다. “새로운 분위기는 압력이 되어 반드시 국제적 무책임함을 행동으로 전환 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고 아이린칸은 요구 하였다.

2006년 국제앰네스티의 핵심적인 요구는:
∙유엔과 아프리카연합은 수단 다르푸르에서의 분쟁에 대처하고, 인권침해를 종식 시켜야 한다.
∙유엔은 소형무기 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국제무기거래 조약을 다루어, 소형무기들이 인권침해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미행정부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고, 그 외의 곳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란 미명하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의 이름과 위치를 공개하여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그곳이 다르푸르이든, 관타나모이든, 체첸이든, 중국이든 간에 모든 정부들이 인권을 존중하는데 있어서 동등한 기준을 지키도록 강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정부들의 정치적 도덕적 권위는 국내외에서의 그들의 인권 기준에 의해 더욱더 많이 평가되게 될 것이다.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인권을 존중하고, 책임을 지고 행동하는, 힘과 국제적 영향이 있는 국가들이 –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회원국들 뿐만 이니라 회원국이 되고자 열망하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 필요하다. 정부들은 인권과 게임을 하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고 아이린칸은 공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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