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앰네스티 보도자료
AI Index: ASA 25/008/2006 (Public)
News Service No: 210
17 August 2006
날짜 : 2006년 8월 17일 00:01
대한민국: 착취당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도 인간입니다. 왜 그들은 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거죠? 저는 돈이 없어서 집에 갈 수도 없습니다. 목숨을 끊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34세 중국 여성 Jeong의 유서의 일부분. Jeong은 의류 공장에서 12시간 교대 근무 중이었다. –2004년 4월
최근 국제 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수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차별과 착취 그리고 끔찍한 노동환경에 직면해 있다. 다수의 노동자들은 고용주들의 임금 체불과 합법적으로 직업을 바꾸기 어렵게 만든 현 법체계 때문에 불법으로 노동할 수 밖에 없고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법에 명시한 최초의 국가이다. 그러나 국제 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 8월 17일 이후 2년이 흐른 현재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갖은 학대와 산업 재해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보상받을 통로도 매우 적다.
“대한민국은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이주노동자 보호를 법제화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는 임금체불, 직장 변경의 어려움, 위험한 작업 환경 등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대우 받고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연구원 라지브 나라얀 (Rajiv Narayan)씨의 말이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5월 현재 약 36만명의 이주노동자들 –전체 노동인구의 1.5퍼센트-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자들은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쉬, 네팔, 필리핀 등의 국가 출신이다.
이주 노동자들은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한다. 그들은 고강도의 육체적,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며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
대구의 플라스틱 제조 업체인 미성산업에서 일하는 “BS”라는 33세의 네팔 남성의 말이다. “2005년 10월 7일, 제 왼손에 낀 장갑이 플라스틱 제조 기계에 걸려서 손이 기계로 빨려들어 갔습니다. 제 왼쪽 어깨까지 빨려들어갈 때쯤에야 기계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후에 동료들이 기계에 의해 제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더군요. 기계에서 제 팔을 빼냈을 때 이미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응급조치도 없었죠.” 미성 산업은 사고에 대해서 숨기면서 ‘BS’의 친구들에게 그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기를 거부하다가 경찰에게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자 그제서야 털어놓았다. 5달 후 회사는 ‘BS’의 치료비 지불을 멈췄다. BS는 아직도 그의 팔의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일을 할 수도 없다. 그는 그가 모아둔 돈으로 치료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보상금을 받기 전까지는 네팔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학대 당하는 중에도 법에 호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이러한 학대와 차별에서 그들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정부 관료들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라고 라지브 나라얀씨는 말한다.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의 고용기관들 혹은 브로커들에게 이미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으며 한국에 온 후에 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보다 적은 액수의 임금을 받거나 고용주가 제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종종 직면한다. 이로 인한 빚 때문에 많은 이들이정기적으로 임금을 지불 해주는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간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고용주를 바꾸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데 실패 하였다. 이는 빚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허가 없이 새로운 고용주 밑에서 일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미등록 노동자들은 경찰 단속에 걸리면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다. 그후 강제퇴거 당하기까지 그들은 보통 지저분하고 초만원인 보호소에 수감되며 언어 폭력이나 육체적 폭력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들은 계속적인 감시하에 놓이게 되는데 어떤 보호소에서는 남성 요원이 여성 수감자들을 감시하기도 한다
“한국은 이주 노동자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많이 보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많은 경우 착취당하고 학대 당하고 끔찍한 대우를 받습니다.” 라고 라지브 나라얀 씨는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