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그루지야: 가정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 필요

그루지야: 가정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 필요

앰네스티는 수만 명의 그루지야(Georgia) 여성들이 남편에게 구타, 강간당하며 심지어 살해되는 경우까지도 있다고 보도했다.

“널리 만연한, 일상적인 가정폭력은 여성의 삶, 건강, 직장과 가족의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그루지야에서 활동 중인 앰네스티 연구원 선더-플라스만(Sunder-Plassmann)은 말한다.

앰네스티는 보고서〈그루지야, 가족 내 여성폭력으로 인한 수천 명의 소리 없는 고통(Georgia: Thousands suffering in silence: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family)〉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지속되는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여성들의 불만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다루는 한편, 당국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현행법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안나 선더-플라스만은 “최근 가정 폭력에 대한 법안이 채택된 것은 중요한 향상점이다. 당국은 이 법안을 실행하고, 인권 관련 정책 중 가정폭력 추방 문제를 우선순위로 둬야한다.” 고 강조했다.

앰네스티는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사례를 증거로 첨부했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사회적인 매장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익명 게재를 요청했다. 그들의 사례는 인권 모독의 총체이며, 가정폭력을 문제 삼지 않는 사회적 신조의 실례이다.

니노(Nino)는 17살에 결혼했다. 그녀는 음악 학교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었지만, 남편의 강요로 학업을 중지해야 했다. 남편은 니노가 친구들과 만나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돈도 주지 않았다. 결혼 직후 감행된 폭력으로 니노는 두 번이나 병원신세를 졌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그 사실을 알아낸 남편의 보복이 두려웠다.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있던 그녀는 세 아이를 데리고 갈 곳도 없었다. 스무 살인 니노의 시련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떠남으로써 끝을 맺었다. 남편은 새로운 여자마저 폭행하고 있다.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 중 극소수만이 도움을 요청한다. 그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 자립도가 부족해서 살 곳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 곁을 떠나지 못한다. 경찰에 신고하여도 경찰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남편, 상대자부터 더 큰 보복을 당한다.

대부분의 경찰과 의학 분야의 인사는 가정폭력을 구분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훈련이 되어있지 않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가해자들은 폭력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가정폭력에 대한 국내법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여성이 중한 외상을 입었을 경우 당국은 형사 소송을 접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미미하게 건강을 손상시키는 계획적 폭력”이나 “매질”의 경우 당국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직접 걸어야한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들은 소송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더 큰 폭력을 감행하기도 한다.

“여성에게는 소송을 걸 권리가 있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 그 처벌에 관한 부담은 국가가 져야한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는 ‘증인’이라는 명칭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안나 선더-플라스만의 말이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들은 집 밖에 나오면 갈 곳이 없다. 자신과 자녀가 피신할 곳을 마련해줄 친구나 친척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비정부기구(NGO)가 관리하는 두 군데의 피난처가 마련되어있는데, 이 정도로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

안나 선더-플라스만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직화된 피난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과 그 자녀는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선더-플라스만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폭력 관계를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자살과 배우자 살해와 같은 극단적인 해결책이 채택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5월, 그루지야 정부는 최초로 가정폭력에 대한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비정부기구들의 충분한 자문 끝에 초안이 작성되었다. 법안은 그루지야 법에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피해자 보호와 폭력 억제를 확실히 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제공한다. 또한 새 법안은 가정폭력에 대한 국내 실행계획이 4개월 안에 승인되어야 할 것을 명시했다.

안나 선더-플라스만은 “당국이 ‘가정폭력에 대한 법’을 통해 긍정적인 본보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합의된 방책을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나 선더-플라스만은 또한 “가정 폭력은 피할 수 없는 시련이 아니며, 결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적 기준에 발맞춰 여성 폭력에 대해 수사하고 예방하며,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조지아 당국의 역할이 크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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