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파키스탄 : ‘테러와의 전쟁’ 가운데서 발생하는 강제 실종

국제 앰네스티
보도 자료

앰네스티 참조번호: ASA 33/038/2006 (대외 공개용)
보도 번호: 246

공개 시각: 2006년 9월 29일 표준시 00:01분

파키스탄 : ‘테러와의 전쟁’ 가운데서 발생하는 강제 실종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하는 동안 파키스탄 정부는 수백 명의 파키스탄인 및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해왔다. 강제실종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구류 사실이 부인되나, 사실상 체포된 후 비밀 장소에 감금되어 연락두절의 상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고문당하거나 제 3국으로 불법 송환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관타나모로 가는 길은 사실상 파키스탄에서 시작되죠.”라며 국제앰네스티의 조사국장은 말한다.

“대규모 체포를 통해 구금된 수백명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수는 체포자가 쉽게 단정 지어버린 ‘테러리스트’라는 신분으로 미국에 팔려가며, 그 밖에 수백 명은 관타나모만(Guntanamo Bay), 바그람 공군기지, 또는 미국에 의해 운영되는 비밀 수용소로 이송된다.”

신원 미확인의 테러 용의자에 대하여 수천달러에 이르는 상금을 제공하는 관행은 불법 구류와 강제실종을 조장했다. 지역 주민 및 심지어 경찰관들까지 포함된 현상금 사냥꾼들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는데, 종종 닥치는 대로 구금하는 게 명백해 보이며 이후 이들은 미국의 관리 하로 팔려나간다.

관타나모 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 중 85퍼센트는 미군이 아니라 아프간 북부 연맹이나 파키스탄 측에 의해 체포되었고 당시 미국으로 양도되는 소위 “테러범” 한 사람 당 미화 오천 달러의 보상금이 지불되었다. 체포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주체인 체포자의 고발이 피구금자를 억류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대략 300여명의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리스트” 또는 “암살자”로 분류되었다가 결국 무혐의로 관타나모에서 풀려났는데, 그 중 대다수는 파키스탄 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이었다.

“강제 실종은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파키스탄에서 거의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둘은 점차 증가하는 현상이 되어, 테러 용의자 뿐 아니라 발로크(Baloch) 부족이나 신디(Sindhi) 부족 출신의 민족주의자와 언론인들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라고 국제앰네스티의 남아시아 연구원, 안젤리카 파탁(Angelika Pathak)은 말한다.

피구금자들에게 구금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그들의 향후 운명이라든가 행방도 묘연할 따름이다. 2004년 7월 당시 펀잡 지방에서 탄자니아 출신 테러 용의자인 아메드 칼판 가일라니가 체포될 당시 세 명의 여성과 다섯 명의 아이들도 동반 체포되었다. 이들 중에는 한명의 아기와 탈하(Talha)라는 이름의 13세 소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년 이상이 흘렀으나 탈하를 비롯한 다른 아이들 및 여성들의 운명이나 소재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 없다. 아메드 가일라니는 2006년 9월 CIA의 비밀 감독 하에 있다가 관타나모 만으로 이송된 열 네 명 중 한 명이다.

“이들을 비롯한 여러 아이들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포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어린 아이들 조차도 무죄로 추정되지 않고 있으며 억류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라며 안젤리카 파탁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오히려 이들은 수개월 또는 수년간 재판도 없이 구금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정치인을 비롯하여 언론, 그리고 사회 단체들은 결연히 일어나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관행이 종식되고 모든 희생자의 소재 및 행방에 관해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정부기구인 파키스탄 인권 위원회는 학대에 관한 새로운 이해에 주목하며, 이를 “테러와의 전쟁이 대중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의 탓일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파키스탄에서는 비밀 수감 중인 테러 용의자가 고문에 처해질 가능성이 특히 높다. 피해자들은 공중에 거꾸로 매달리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수면 및 음식을 금지 당하는 처벌을 겪어왔다. 미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 출신의 요원들이 해당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거나 독단적으로 비밀 구금한 억류자를 취조할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 정부는 조속히 억류자에 대한 통합 등록 체제를 마련하고 모든 공인 수용소의 목록을 발행하여 앞으로는 그 누구도 비밀리에 감금당하거나, 비밀 수감에 수반되게 되는 고문 및 기타 학대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 정부는 자국의 요원이 연루되어 있는 고문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 일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안젤리카 파탁은 말한다.

유괴당한 이들의 친족들은 수색과 관련하여 거의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다. 경찰은 조사에 착수하거나 고발 접수를 등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고등법원을 통하여 억류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보안 당국이 해당 개인의 소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판사가 그러한 부인 사실에 혐의를 두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 국적의 칼리드 메무드 라쉬드는 2005년 11월 6일 남아프리카에서 파키스탄 관리에게 인도된 후 파키스탄으로 이송되었다. 그는 그 이후로 줄곧 행방불명이다. 그가 파키스탄 정부에 의해 억류되어 있다는 공공연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당국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가족의 물음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이 가지고 있는 그 은밀한 속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강제 실종과 기타 임의 구금, 그리고 불법적 살인이 파키스탄에서 자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군 대변인인 샤우캇 술탄(Shaukat Sultan) 소장의 2006년 6월 언급에 따르면 2001년 이후로 대략 500여명의 소위 “테러범”들을 처형했고 1000명 이상을 감금했다고 한다.

배경 정보
‘파키스탄 : ‘테러와의 전쟁’ 가운데서 무시되고 있는 인권’이라는 보고서에 관해서는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 web.amnesty.org/library/index/engasa330352006

용의자의 체포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전단 내용을 보시려면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eb.amnesty.org/library/index/engasa330352006

“테러와의 전쟁” 가운데 자행되는 고문행위 및 기타 학대에 반대하는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amnesty.org/stopto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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