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여수출입국사무소 화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과 관리를 개선하라

[ 여수출입국사무소 화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보호소 시설과 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

11일 여수출입국사무소 3층에 위치한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국인 8명과 우즈베키스탄인 1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 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에 따르면 “환풍구는 보호실 안쪽에 설치된 화장실의 가로 60㎝, 세로 30㎝의 창문이 전부였으며, 사망자들은 모두 이 창문 쪽에 모여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고 말했다. 보호실에는 인화성이 강하고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방출하는 우레탄매트가 보온재로 깔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채 복도에 개인 소화전 3개만 비치돼 있었다. 지난 2005년 1월에도 본 보호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가 있으나, 이후 소방방재 시설에 대한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보완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화재 발생 시의 초동대처도 미흡하여 9명에 이르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만든 것이다.

그동안 국내 이주노동자단체들은 보호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들과 더불어 시설의 취약함과 관리의 미비를 수차례 지적한바 있으며, 2005년 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또한 지난 2006년 8월,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 보고서’ 발표를 통해 전반적인 한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면서 보호시설의 운영과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왜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는 것인가? 이는 이에 대한 정부의 개선 의지와 법무부의 보호소
내 인권침해에 대한 각성이 미약하였음을, 과 외국인 “보호시설”을 “보호”가 아닌 “구금” 시설처럼 운영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이라 판단 한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다음을 요구 한다.

– 본 화재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요구 한다.

– UN의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규정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과 ‘자의적 구금에 대해 UN 실무그룹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WGAD)’ 이 마련한 ‘난민신청자와 이주민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며 채택한 ‘심의 5호 (Deliberation No. 5)’를 준수 할 것을 요구 한다.

2007년 2월 12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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